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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공정위, 게임업계 하도급 계약서 늑장발급 첫 제재...게임 3사 적발

공정위, 크래프톤 3천6백만 원·넥슨 3천2백만 원 과징금 부과...엔씨소프트는 시정명령

김승주(사랑해요4) 2025-01-06 14:07:22
사랑해요4 (김승주 기자) [쪽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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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업계 하도급 계약서 늑장발급 첫 제재...게임 3사 적발

공정위, 크래프톤 3천6백만 원·넥슨 3천2백만 원 과징금 부과...엔씨소프트는 시정명령

크래프톤, 넥슨, 엔씨소프트가 게임 관련 개발을 위탁하며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신성장 콘텐츠 제작분야 중 게임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 엔씨소프트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크래프톤이 3천6백만 원, 넥슨이 3천2백만 원이며, 엔씨소프트는 시정명령만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업체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업체는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일부 거래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서면이 발급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래프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게임 개발 관련 용역 42건을 위탁하며, 용역 시작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97일이 지난 후 서면을 발급했다. 넥슨코리아는 같은 기간 75건의 용역을 위탁하며 최소 1일에서 최대 86일이 지난 후 서면을 발급했다.

엔씨소프트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8건의 용역을 위탁했으며, 용역 시작 후 최소 1일에서 최대 35일이 지난 뒤 서면을 발급했다. 세 업체 모두 일부 거래에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야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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