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유튜버는 5일 자신의 채널에서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의 내용을 "게임검열"이라고 말했다. "범죄,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에 대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규제가 헌법정신과 위배된다는 것이다.
김성회 유튜버는 "현재 영화나 드라마도 내용에 따른 제재 규정은 있지만 게임처럼 유통 자체를 막지는 않고 있고, 사후관리 또는 플랫폼 자체 기준에 따라서 규제하고 있다"라며 "오로지 게임만 사전검열 및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불합리를 주장했다.
청구인이 10만 명을 돌파한 것에 대해 김성회 유튜버는 "게이머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대한민국 역대 헌법소원 최다 청구인 위업을 이룰 수 있게 됐다"며 "이 부당한 검열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민의는 확인되었고, 이제 오직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오는 9월 27일까지 진행된다.
10만 명이 동참한 현황.
기존 최대 청구인은 일명 미국산 소 광우병 파동 때의 95,98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