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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동시 통과

디스이즈게임(디스이즈게임) 2025-02-28 13:59:46

[자료제공:김윤덕 의원실]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 3개가 지난 2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통과되어 김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본회의에 통과된 김윤덕 의원의 법안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역 E-스포츠 발전법'으로 알려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이 법에 따르면 내국인 또는 법인이 지역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경우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의 E-스포츠는 아시안게임 등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효자 종목인 동시에 청장년층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미래 산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회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열리면서 상대적으로 지역은 소외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 법이 시행되면 지역에서 더 많은 E-스포츠 대회가 열리게 되어 열기가 전북 특별 자치도는 물론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또한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은 그동안 K-POP, 트로트 음악, 댄스 등의 분야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일반인들이 교통비, 식비 등 최소한의 참가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었다. 이밖에도 일반인 출연자 뿐만 아니라 영화·드라마 등의 보조출연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김윤덕의원의 법안이 통과되어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 보조출연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법안인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 진흥 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비"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수익금의 기금 출연 관련 규정은 함께 개정되지 않아 법 조항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바로잡는 법안이다.

김윤덕 의원은 "민주당 사무총장으로서 탄핵정국 극복과 민생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입법과 감시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올바로 수행하는 것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민과 전주 시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저의 세 법안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법안으로 '지역 E-스포츠 활성화법'"이라고 소개한 뒤 "최소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문화를 향유하는데 소외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미래 신산업으로 대표되는 게임산업과 E-스포츠 산업이 우리 전북 특별 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모든 지역에 골고루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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