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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2 가처분 결정 “IP 바로잡는 기회, 하나씩 고쳐갈 것”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장현국 대표 단독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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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혁진(홀리스79) 2017-08-24 11:15:37

<미르의전설 2>와 관련된 15년 갈등이 과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까. 중국 상해 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가 신청한 액토즈소프트와 샨다의 자회사인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의 <미르의전설 2> 연장 계약 이행 중단을 판결했다.

 

이는 중국에서도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협의 없이 연장계약을 체결하면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1차적인 판단을 내린 셈이다. 즉 위메이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보면 된다.

 

중요한 변곡점이다. <미르의전설 2>는 오는 9월 28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새로운 계약 또는 앞서 맺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9월 28일 이후에 샨다는 <미르의 전설 2> 중국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이후 샨다가 합의 연장 없이 서비스를 하게 되면 불법 서비스로 분류된다. 이의가 있을 경우, 가처분 수령일로부터 5일 내 재심의를 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샨다와 ​액토즈소프트의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시간적 여유도 없다.

 

위메이드는 이번 결정이 IP를 바로잡는 기회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해왔듯이, <미르의전설 2> IP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못 얽혀있던 부분을 하나씩 고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IP 관련 사업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스이즈게임은 장현국 대표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 디스이즈게임 정우철, 정혁진 기자

 

 ​ 

현재 흐름에 따르면, 샨다와 액토즈소프트는 별도 이의 제기 등 법적 판결을 이어가기로는 더 이상 <미르의전설 2> 중국 서비스를 연장할 수 없다. 위메이드와 미지급된 로열티, 그리고 서비스를 이어가기 위한 합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샨다가 <미르의전설 2> IP를 부당하게 활용하면서 자체 추산으로 약 4,000억 원​ 가까이 이르는 로열티를 미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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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연장을 위한 합의 전제로는 ▲ 감사를 통해 샨다가 로열티를 제대로 리포트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작년부터 지급하지 않은 로열티를 지급할 것과, ​▲ ​샨다가 불법적으로 웹게임 사설서버에 서브 라이선스를 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 그리고 ▲ ​불법으로 서브 라이선스를 다시는 주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장 대표는 만일을 대비해 계약 종료 후 샨다의 불법 서비스에 대한 소송, 그리고 중국 소송 외에 국내 소송을 통해 추가 연장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추가 소송들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샨다와 관련된 소송만 대략 4~5개. 더 늘어날 전망이지만, 장 대표는 모든 자료와 증거가 충분한 만큼 승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은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의 장현국 대표와의 일문 일답이다.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장현국 대표.

 

 

# 가처분 신청 결과 ‘미르2=샨다의 것잘못된 인식 깨지고 있다

 

디스이즈게임> 현재 가처분 신청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장현국 대표: 어떻게 보면, 샨다와 벌인 큰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 이긴 것으로 생각한다. 게다가 샨다의 영역이기도 한 중국 상해에서 판결로 이긴 것이니 큰 의미가 있다. 아마 싸움은 계속될 것 같다. 샨다와 액토즈소프트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난 것이니, 매우 중요한 판결이다.

 

중국 법원이 액토즈와 샨다가 진행한 <미르의전설 2> 연장 계약에 대해 이행 중단을 하라는 것이므로, 중단은 본안이 끝나야 풀린다. 그 동안은 계속 이행 중단이 되는 상태다.

 

중국에서는 반향이 크다. 원래 <미르의전설 2>가 샨다의 것으로 생각하는 업체도 꽤 있었는데, 가처분 신청 판결이 나면서 위메이드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다.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도 더욱 돈독해지고 있다. 중국에서 외국인이 이기는 경우가 흔치 않다. 중국은 상해, 북경, 샹라오 등 지방법원이 따로 있어서 각자 판단을 한다. 상해 법원은 그런 점에서 영향이 크다. 물론, 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는 가처분 수령일로부터 5일 내 재심의를 해야 한다. 어떻게 예상하나?

 

작년 9월 킹넷과 관련해서 가처분 받은 것에 대해 우리가 재심의를 신청한 것이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있다. 우리는 재심의가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가처분 수령일로부터 5일 내 재심의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17일 확인하고 자료를 낸 기준으로 하면 대략 이때쯤 진행해야 함에도 아직 공시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좀 특이한 것은, 관련 건을 재심의하면 판결을 내린 판사가 다시 내린다. 우리나라는 다른 판사가 내리기 때문에 판결이 뒤집어질 여지가 있는데, 중국은 다르다. 심지어 그 판사가 본안도 판단한다. 따라서, 모든 상황을 바꿀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아닌 이상 본인의 판결을 뒤집을 리가 없다. 이번 가처분 결정을 내린 판사는 작년 액토즈소프트가 우리와 킹넷의 계약이 자사를 배제한 채 진행됐다며 접수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 인물이다.

 


 

 

가처분 신청 판결이 향후 뒤집힐 가능성은 없을까?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거의 없다. 담당 판사의 결정도 있고, 현재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협의 없이 진행한 것이 사실이니까. 위메이드가 가처분 신청을 했으므로 우리와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메일을 보낸 것도 있다. 물론 그 자료도 증거로 제출했다. 뭔가 뒤집힐 만한 결정적인 요소가 없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판단한 결론이다.

 

 

액토즈소프트와 샨다의 <미르의전설 2> 중국 서비스 계약은 오는 9 28일 만료된다. 두 회사에게는 시간이 부족하다. 샨다가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지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듯하다.

 

9 28일 이후에는 무조건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 아마 샨다가 중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불법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해야 하며, 관련 내용도 물론 경우의 수에 넣고 있다. 소송을 준비 중이다.

 

 

판결 이후 액토즈소프트의 별다른 액션이 있던가?

 

없다. 이번 주 우리가 한국에서 재판 두 건을 진행한다. 한국에서 낸 가처분 신청이 23일 있고, 액토즈소프트가 우리에게 낸 저작권 침해금지 권한소송이 금요일에 있는데 그때쯤 액토즈소프트의 반응을 봐야 할 것 같다.

 

그런데, 한국 변호사들이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액토즈소프트가 중국에서 자꾸 한국에서 한 주장과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말을 한국 법원에 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샨다가 액토즈소프트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다.

 


 

 

가처분 신청 판결이 얼마나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나?

 

일단, 현재 상황은 1심 전에 승소를 한 것이다. 1심은 우리와 킹넷 간에 진행된 가처분 판결의 재심의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을 보면 1년 이상 갈 것이라고 본다. 위메이드는 이 결정이 빨리 결론짓지 않아도 상관없다. 일단 9 28일에 게임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같은 판사가 담당하고 있으니 충실하게 소송에 임하면 충분히 이길 것으로 생각한다.

 

 

샨다나 액토즈소프트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생각은 없나?

 

이미 양측에 여러 번 공문을 보냈다. 이후 우리가 한국에서 먼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 샨다와 액토즈소프트가 너무 성급하게 계약을 맺었다. 위메이드와 협의도 없이 말이다. 그게 가장 큰 실수다.

 

 

# 법적 얽힌 것들, 하나씩 풀어갈 것… IP 관련 사업 가속화도 전망

 

샨다 입장에서, <미르의전설 2> IP는 막대한 수익을 주기 때문에 놓칠 수 없을 것 같다. 포기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따라서, 위메이드에게 화해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화해 시도 이전에 어떤 전제 조건이 붙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위메이드의 요구 사항은 매우 단순하다.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현재 계약서에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을 적용해, 샨다가 로열티를 제대로 리포트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에게 작년부터 지급하지 않은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두 번째는 샨다가 불법적으로 웹게임 사설서버에 서브 라이선스를 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법으로 서브 라이선스를 다시는 주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 세 가지는 사실 굉장히 합리적이다. 로열티를 올려 달라는 등의 내용은 없다. 다만, 기존의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약속해 달라는 것이다. 그것을 수용한다면 언제든지 재계약을 할 의사가 있다.

 


 

 

<미르의전설 2> 중국 서비스 계약이 9 28일 만료되고,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하면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큰 모험을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종료하는 것이 바르다고 본다. 모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 현재, <미르의전설 2>와 관련해 샨다가 지급하지 않는 로열티가 월 10억 원이다. 100억 원이 되는 셈이지. 그런데, 최근 우리가 오픈한 HTML5 게임 <전기래료>가 월 90억 원 이상 이익을 거두는 것을 보면 <미르의전설 2> IP는 상징성이 더 높을 뿐 경제적인 부분은 크지 않다.

 

샨다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것으로 보인다. <미르의 전설> 모바일게임이 월 100억 원 이상을 거두고 있기도 하니까. 오히려 샨다가 불법으로 준 웹게임 사설서버의 서브 라이선스 로열티가 훨씬 크다. 그래서 현재 서비스를 중단하고 우리가 IP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나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덕청성락에서 서비스 중인 HTML5 게임 <전기래료>.

 

 

샨다가 <미르의전설 2> IP를 불법 사설서버 업체에게 서브 라이선스를 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예전에 액토즈소프트 임원이 우리에게 구두로 샨다가 불법 사설서버 업체로부터 1,000억 원 가량의 금액을 받았다고 말했다. 샨다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 위메이드는 샨다의 서비스를 중단시키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업체와 대화할 것이다.

 

그와 별개로 위메이드는 현재 불법 사설서버(위메이드는 이를 비수권 게임으로 칭하고 있다) 업체를 양성화시키자는 것과 웹게임과 모바일게임(특히 HTML5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을 큰 규모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앞서 말한 HTML5게임 <전기래료>는 최근 중국에서 1위를 하면서 월 90억 원 규모 매출을 거두고 있으며, 점점 증가 추세다.

 

 

<미르의전설 2> IP가 중국에서 크고 막대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정도 IP 사업을 진행하려면 정당하게 계약을 맺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샨다의 재무 데이터에 의하면, 2016년 말 기준 회계 감사를 거치지 않은 영업 수입은 38.6억 위안, 순이익은 16.2억 위안으로 각각 작년 대비 17.6%, 113% 증가했다. 이를 보고 주변인들에게도 확인을 해봤는데, 샨다가 작년에 크게 이익을 거둔 게임은 없었다. 그나마 올해 나온 것이 <전기세계 모바일> <드래곤네스트 모바일> 정도였지. 그런데 그런 수입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결국, 샨다는 줘야 할 돈을 주지 않는 것이다.

 


 

샨다 입장에서는 과거를 청산하게 된다면 여러 과제를 안아야 한다. 미지급된 금액을 모두 줘야 하므로 무조건 막으려 들 것이다. 우리가 법원에 증거를 내야 해서 웹게임 매출을 공개하는 사이트를 참고해서 매출을 추정해 보니 대강 계산한 것만 해도 4,000억 원까지도 나온다. 그것도 매달 늘고 있다. 샨다는 그것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또한, ‘샨다라는 회사가 <미르의전설 2> 독점 계약이 깨지면 기업 가치가 많이 하락할 것이다. 깨지는 순간 피해가 매우 크리라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현재 우리와 합의를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샨다와 정당하게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어가고 싶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별수가 없다. 비즈니스적으로 얘기를 하고 풀려고 하는데, 미지급된 금액도 주지 않고 있고 거짓말만 하고 있다. 이런 파트너 관계에서는 결국 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알다시피, 소송은 건마다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만약 잘 되겠지라는 생각에 기다려서 내년에 시작하면 2~3년으로 더 미뤄지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 걸어 놓을 수밖에 없다.

 


 

현재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한 것이 대략 14개 정도 된다. 그중 샨다만 4~5개다. 그런데, 더 걸어야 한다. <미르의전설 2>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르의전설 3>가 있기 때문이다. <미르의전설 3>도 곧 계약이 끝난다. 화해조서에 따르면, <미르의전설 2>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협의를 하되 액토즈소프트가 계약 갱신권이 있지만, <미르의전설 3>는 양사가 협의하되 위메이드에 계약 갱신권이 있다. 이번주 안에 마지막 통보를 할 것이다.

 

법적으로 잘못 얽혀 있는 것들은 하나씩 진행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샨다와의 분쟁은 10년까지는 걸리지 않을 거고 한 몇 년 안에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해결된 이후에도 아마 계속 다투지 않을까 싶다. 샨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불만일 수밖에 없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우리도 샨다가 불법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계속 지적할 것이다.

 

우리는 액토즈소프트와 경쟁보다 서로 더 좋은 게임을 만들고 좋은 파트너를 발굴하는 모습으로 가기를 바란다.

 

 

만약, 샨다와 계약이 종료된 후 위메이드가 새로운 중국 파트너를 찾거나 사업을 시작하려면 그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법적 분쟁 속에서도 라이선스 사업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지 않나. 샨다와 계약이 해지고 샨다의 <미르의전설 2> 서비스가 종료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 판결로 IP 사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라이선스 관련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전기아이피를 통한 조인트벤처도 있고. 먼저 가시화가 될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

 

모바일게임, 웹게임 라이선스 사업은 계속 진행했던 속도 대로 진행할 것이고, HTML5 게임은 원래 두 군데 계약했는데, 추가로 두 군데 더 진행될 것 같다. 거의 계약서 마무리 단계다. 이외에도 불법게임 서비스사 가운데에도 음지에서 불안하게 서비스를 하느니 차라리 위메이드와 정식 계약을 맺고 서비스하겠다는 곳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 같다.

 

 

액토즈소프트가 샨다 외에 다른 중국 회사와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우리는 환영한다. 액토즈소프트도 이익을 위해서 활동한 것일 테니. 액토즈소프트가 벌어들인 수익의 70%가 위메이드의 것이기도 한 만큼 상관없다. 액토즈소프트에게도 샨다만 의지하지 말고 양사를 위해서 잘 해보자고 했을 때 호응의 뜻을 밝혔음에도 단 한 건도 우리에게 제안한 것이 없다. 심지어 샨다와 관련된 건도 단 한 건도 제안한 것이 없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 위메이드-액토즈소프트는 공동체, 서로에게 공정하게 최선 다하자

 

위메이드는 이번 가처분 신청 판결과 관련해 액토즈소프트와 얘기를 할 의향은 없나?

 

정확히 표현하면, ‘액토즈소프트를 비난하고 싶지 않다’. 이번 건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샨다라고 생각한다. 액토즈가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여러 회사와 소송 중이기도 한데, 주요 타깃은 샨다다.

 

 

향후 액토즈소프트와 협의는 어떻게 이어갈 예정인가?

 

협의를 지속해서 시도할 것이다. 한국 법원 판단은 액토즈소프트와 협의 없이도 계약해도 된다고 밝혔으나, 중국 법원은 담당 판사가 액토즈소프트와 협의를 할 것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

 

중국 담당 판사가 내린 판결 이후 계약은 모두 액토즈소프트에게 협의를 구하고 있다. 계약서도 보내고 의견이 있으면 달라고도 했으나, 액토즈소프트는 반대의 관점만 내세우고 있더라. 반대 이유에 관해서 물어봐도 별다른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않다. 그래도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맞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시도할 것이다.

 

 

액토즈소프트가 계속 반대 관점을 고수하면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이후 사업을 전개하기 힘들지 않을까?

 

강경하게 진행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동 저작권자가 합의되지 않을 때에는 책임이 반대하는 쪽에 있다. 합의되지 않으니 반대 이유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액토즈소프트의 반대 이유를 보면 왜 반대한다는 것인지, 왜 액토즈소프트에게 손해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다만, 수익배분을 5 5로 해달라는 내용만 있다. 그런데, 수익배분율을 얘기하는 것은 계약 자체를 인정한다는 것과 같다. 이해 가지 않는 입장이다.

 

 

사드의 영향으로 한국의 IP가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는데, 이번 분쟁으로 <미르의전설 2>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싶다. 실제 <미르의 전설2>를 샨다가 서비스 하면서 중국 IP로 인지하고 있기에 사드 영향을 비켜 갔다는 시선도 있다.

 

<미르의 전설 2>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서비스된 게임이다. 사드 이슈는 대부분 중국에 출시를 앞둔 신작 게임에 걸려 있다. 중국도 기존에 서비스 중인 게임을 어떻게 하겠다는 움직임은 없다. 이번에 조인트벤처를 만들면 조인트벤처가 우리의 IP 권한을 대거 가져가게 된다. 조인트벤처가 하면 중국 유저들에게 더욱 어필하기 쉬울 것이라고 본다.

 

 

한국에서 벌이고 있는 소송의 쟁점은 무엇인가?

 

총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액토즈소프트가 우리에게 걸은 권한 소송이다. 주장의 핵심은 위메이드 혼자서 계약하는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혼자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액토즈소프트는 동시에 5 5로 수익 배분을 해 달라고 하고 있다. 우리가 보도자료로도 밝혔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다. 계약이 무효면 무효라고 주장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성립되지 않은 계약의 수익 배분을 5 5로 해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쉽게 잘 대응하면 될 것 같으며, 본안이기도 하므로 1년 정도 걸릴 것 같다.

 

두 번째로, 중국과 한국 동시에 낸 가처분이 있다. 인터뷰를 통해 밝힌 중국 가처분 신청 건은 액토즈소프트와 샨다의 연장 계약이 무효라고 한 것이고 한국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냈다. 액토즈소프트와 샨다가 그다음 계약을 맺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 소송들도 충분히 이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단 진행해봐야 알 것 같다.

 

 

이번 건과 관련해 액토즈소프트에게 바라는 입장은?

 

<미르의전설 2> PC 클라이언트는 높은 상징성을 갖고 있다. 샨다가 그것을 기반으로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이며, 이번 가처분 신청 판결은 그런 주장이 무효라는 것을 알린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미르의 전설> IP가 샨다 독점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 중국 게임업체들 사이에 인식이 퍼질 것이기도 하고.

 

하지만,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 2> IP 공동 저작권자다. 서로에게는 운명이다. 단독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의해야 한다. 화해조서에 따라 수익배분을 해 주게도 되어있다.

가처분 신청 판결 당시, 위메이드의 주가가 상승했지만, 액토즈소프트도 동반 상승했다. 우리는 이익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르다고 생각한다. 위메이드가 이익인데 액토즈소프트가 손해인 경우는 없다. 반대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샨다가 이익이고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손해인 경우가 있는 거지. 양사는 함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액토즈소프트도 열심히 노력해줄 것을 계속 말하고 있다. 심지어 샨다와 계약을 해도 좋다고도 말했다. 물론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샨다가 지금 여러 개의 게임에 대한 미지급 금액이 상당한데, 그것을 인정하면 안된다. 샨다가 아닌 누구라도 독점 계약을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미르의전설 2> IP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 2> IP를 각자 최선의 사용법을 찾아서 최고의 이익을 거두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처럼 샨다에게 모든 것을 주고 모르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끝으로, 이번 소송을 보는 독자들에게 한 마디.

 

하나씩 정리되고 있다. 밖이나 안이나 많은 분이 빨리 해결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신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사실 샨다와 같은 곳과 관계를 해결하려면 소송을 신중하고 잘 해야 한다. 그래야 해결점을 찾기 때문이다.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해야 할 파트너 관계가 아니다.

 

소송을 계속 걸면서 확대하는 이유는 결국 사업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소송 외에 사업적인 성과도 보이듯이, 두 개는 같이 맞물려 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현재 샨다와 액토즈소프트의 관계를 봤을 때 위메이드에게는 소송과 사업은 맞물려 있으며, 소송이 매우 중요한 사업 전략이 된 상황이다. 물론, 사업을 전력으로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안타깝기는 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안타깝다고 포기하기에는 <미르의전설 2> IP는 위메이드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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