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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행사 '폭탄 협박' 이제 없어질까? 최대 5년 징역으로 형법 개정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승준(음주도치) 2025-02-28 16:50:06

최근 오프라인 게임 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혹시 이번에도 '폭탄 테러 협박' 게시물이 올라오면 어떡하지"와 같은 걱정을 했던 상황을 기억하시는가. 2023년 <원신> 여름 축제 때도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와 행사가 일시 중단되는 일을 겪었고, 2024년 <던전 앤 파이터> 페스티벌(던페)에서도 '폭탄 테러 예고'로 인해 행사가 지연되는 일이 벌어졌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기존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엔, 기존 협박죄의 범죄 성립 여부, 공소 사실 특정 여부, 피해자 범위 등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살인예비·음모죄는 범행도구 구입, 범행계획 수립 등 예비·음모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반복성이 없으면 공포심, 불안감 조성으로 보기 어려웠고, 경범죄처벌법 위반(허위신고)는 허위신고에 대한 법정형이 최대 60만 원에 불과했다.


이런 현행법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8월 대검찰청이 올린 건의에 따라 법무부는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7년 6월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한다"고 명시하게 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국회 법사위에서 현재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또한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이라스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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