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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게임사와 구글의 '답합' 의혹, 경실련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 주장

경실련 추가적인 입장 발표

김승주(사랑해요4) 2024-11-27 11:45:44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구글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국내 게임업체가 포함되어 있다며 공정위 고발했다. 경실련은 구글이 이들의 게임을 플레이스토어에 붙잡기 위해 수수료 일부를 수액 배분과 광고 지원비 명목으로 돌려주며 '리베이트'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구글 및 게임사 4사가 "사실무근"입장을 낸 가운데, 경실련이 추가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더불어 경실련은 "이번 신고 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며 "구글과 게임사 4사의 다른 혐의뿐만 아니라, 피신고인 외 다른 게임사들 또한 연루되어 있다. 신고 외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내부 검토 후 추가 신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출처: 경실련)


# 구글의 입장 및 해명보도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


구글은 "구글플레이는 한국의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타 앱마켓과 성실하게 경쟁하고 있다. 구글플레이의 서비스 수수료는 앱 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경쟁 앱 마켓 에픽게임즈의 경우 12%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언리얼 엔진을 사용할 경우 6%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다른 경쟁 앱마켓 패들(paddle) 역시 6%을 받고 있으며 "6%의 수수료를 받아도 충분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원스토어와 비교하면 구글의 인앱결제 상품은 평균 9% 높다"고 주장했다.

99%의 개발자에겐 15% 이하의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일지도 모르겠으나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15%의 수수료가 적용되는 비율은 전체의 5% 수준으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매출 실적이 미미한 영세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 수수료를 인하한 이면에는, 95% 상당의 개발사들에게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그대로 부과해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구글의 위선이 있다"고 주장했다.


# 게임사 4사의 입장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

게임사의 사실무근 입장에 경실련은 고발의 근거가 된 법정 소송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언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미 연방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일부 공개된 증거자료와 관련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다수 외신 보도에서도 수차례 교차 검증됐다는 것이다.

'담합'에 대해서는 경실련은 신고인으로써 고의 여부까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구글이 게임사 4사에 불법수익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제공한 점, 공정위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어진 구글의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해 수사했음에도 이러한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으로 인해 "단순 부인만으로 객관적인 신고 사실을 배척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측에서 제시한 자료 (출처: 경실련)



# 경실련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


경실련은 "이번 신고 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신고 사실은 미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공개된 일부이며, 구글과 게임사 4사 간의 다른 혐의 뿐만 아니라 여러 게임사가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내부 검토 후 신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 증거를 믿을 수 있느냐"는 반문에는 "미국 법원에서의 법정 증언과 채택된 여러 증거를 보았을 때 우리 사회에서 법정증거주의를 믿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고 했다. "민간사업자간 혜택을 주고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견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차별적인 특혜로 인해 산업 혁신을 지해하고 소비자의 효용을 저해하면 누군가는 경젱제한의 피해를 입게 되고, 공정거래법의 금지 행위다"고 했다.


현재 게임사는 경실련의 신고 사실에 대해 극구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몇몇 관계자는 단순한 추정만으로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경실련과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저희가 수사권이나 강제력은 없기에 추정의 영역이 분명 있다. 그러나 근거가 있기에 신고한 것이고 공정위에서 잘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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