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은 수수료를 4~6%로 인하하라"
시민단체 경실련은 8일 '국내 게임사 구글·애플 인앱결제 관련 피해사례 고발대회'를 열고 양대 모바일 마켓에서 피해를 입은 개발사 대표 3인의 증언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2021년 도입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예상과 달리 실효성이 없었고 "여전히 구글과 애플이 국내 모바일게임사와 이용자들에게 30%의 불법 인앱결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 앱 개발사들이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관련 결제, 광고 관리 등 내부 비즈니스 사항 내지 수익창출 규정에 다소 위배될 경우 앱 심사지연·거부·삭제 등의 영업보복 경험과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며 '영업보복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를 제공하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을 때, 그 뒤의 보복행위를 금하며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고발대회에서는 총 4개 게임 업체가 모바일게임 서비스 중 겪은 일을 고발했다. 고발은 모두 익명으로 진행됐다.
중견 게임 퍼블리셔 P사는 "제3자 결제를 도입했을 때 실질적인 수수료가 35%로 추산된다"며 인앱결제가 사실상 양대 플랫폼에서 강제 중이며, 개발자들이 다른 빌링 시스템을 선택하기 힘든 조건이라고 밝혔다. P사는 "인건비, 서버비, 개발사 판관비, 라이선스 비용까지 포함되면 전체 구조상 나갈 금액이 85%"였다며 힘든 상황을 토로한 뒤 "(구글과 애플에 내는) 수수료의 쓰임새를 알고 싶다. 국내 조건에 맞는 요율을 책정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게임 스타트업 I사는 아울러 게임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플랫폼에 등록비를 내고 론칭 준비를 다 마쳤는데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아무런 이유를 듣지 못하고 거절을 당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I사만이 겪은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 업계에서 전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사 절차와 피드백 과정의 불투명성은 스타트업에게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게임 수출사 V사는 "국내 게임사들은 거의 브랜딩, 퍼포먼스 마케팅을 병행하다 보니 광고 비용을 하나당 20억에서 30억씩 책정하지만, 중소기업은 파이어베이스에 통합된 구글 애즈를 쓴다"며 구글 생태계에 얽매이게 되는 상황을 비판했다. 구글에서 게임을 얻으며 번 수익을, 다시 구글에 지불해서 마케팅비를 가져가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V사는 또한 자사 로그인 의무화를 심사 기준에 포함시키는 등 로그인 또한 자사 플랫폼에 강제되는 구조 또한 지적했다.

캐주얼 게임사 T사는 구글의 고객서비스 대응을 문제삼았다. 대부분의 개발사들이 플랫폼 사업자의 반려, 심사 거절 사유를 알지 못한다. 시간과 인건비를 게임을 개발해도 거절 사유를 알지 못하니 중소 개발사는 도전을 꺼리게 되며, 중국에서 하루 2,000만 원 씩 투여되는 마케팅비용을 한국 개발사는 따라갈 수 없다고도 이야기했다. 구글플레이에서의 광고는 입찰 형태로 이루어므로 작은 규모의 회사는 낙찰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회사는 양대 마켓에 타로점 앱을 올렸지만 애플로부터 "현재 타로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반려당했다.
전날(7일) 경실련은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와 함께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법원의 애플 앱스토어 제3자 결제 중계수수료 금지명령 판결에 따라서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4~6% 수준으로 인하토록 자율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에서 내려진 판결은 제3자 결제 시 애플이 새롭게 부과했던 중계수수료율 27% 역시 부당하다고 판시되어 있다.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김호림 부위원장(동양대 교수)은 "한미 FTA의 법정손해배상제 등 국제통상 규정에 따라 미국 연방법원의 구글·애플 반독점 판결 등 영구금지명령이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 수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