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원신>의 미국내 퍼블리셔인 코그노스피어(호요버스 자회사)에게 2,000만 달러(약 2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미성년자 대상의 뽑기(루트박스) 판매를 제한하는 제재를 결정했다. FTC는 이같은 결정에 코그노스피어가 아동 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위반하고, 게임 내 뽑기 확률과 비용을 기만적으로 광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FTC 소비자보호국의 사무엘 레빈 국장은 "<원신>이 아동, 청소년 및 다른 플레이어들을 기만하여 당첨 확률이 낮은 상품에 수백 달러를 지출하게 했다"며 "이러한 다크패턴 전술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기만할 경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FTC는 게임사가 높은 등급의 '5성' 뽑기 상품의 당첨 확률과 획득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뽑기 구매에 필요한 복잡한 가상화폐 시스템과 마케팅 전술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불공정했다고 판단했다.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한 <원신>은 게임 내 가상화폐와 콘텐츠 판매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려왔다. FTC는 "<원신>의 구매 과정이 '5성' 상품 획득을 위해 실제로 많은 금액을 지출해야 하는 현실을 모호하게 했으며, 일부 아동들은 이를 얻기 위해 수백 또는 수천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플레이어들이 뽑기를 열기 위해 실제 돈을 특이한 단위의 가상화폐로 여러 차례 교환해야 하는 시스템이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어렵고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금액과 특정 상품 획득에 필요한 예상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FTC는 '원석'과 '창세의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과금 모델과 <원신>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스템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부추긴다고 본 셈이다.
이외에도 FTC는 <원신>이 13세 미만 아동들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했다고 밝혔다. 게임사는 제3자 분석 업체 및 광고주들과 사용자 ID, 기기 관련 식별자를 공유하며 플레이어들의 진행 상황, 구매 내역, 설정, 친구 목록 등을 추적했다.
이와 관련되어 FTC는 코그노스피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FTC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이번 조치를 승인했으며, 이번 합의안은 연방 판사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발효된다.
-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시 부모의 명시적 동의 필수
- 가상 화폐가 아닌 실제 화폐로 직접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
-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가격, 기능에 대한 허위정보 및 광고 금지
- 확률형 아이템에과 게임내 가상화폐애 대한 환율을 공개
-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 삭제
- COPPA에 대한 내용 고지 및 준수
호요버스는 17일 "미국 FTC와의 합의를 통해 부모 동의 및 결제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요버스의 공식 입장은 아래와 같다.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게임은 다양한 연령대를 가진 전 세계 플레이어들에게 호평받고 있습니다. <<원신>>은 10대 후반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무료 게임입니다.
저희는 FTC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커뮤니티의 신뢰를 소중히 여기고 플레이어들에게 투명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저희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연령 제한 및 부모 동의 보호 기능을 도입하고, 향후 몇 달 내에 미국 플레이어들을 위한 게임 내 재화에 대한 정보 공개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