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 범위가 확대되는 등 게임산업 현장의 오랜 요구가 법제화 되었다.
이전에는 게임 내 소소한 수정사항에도 복잡한 신고 절차가 필요해 게임 업데이트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오타 수정, 간단한 콘텐츠 변경과 같은 경미한 수정사항은 사전 신고 또는 수정 후 24시간 내 간단히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게임 이용자들이 기다리는 신규 콘텐츠와 업데이트가 신속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민간 전문기관에서 등급분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해외에서도 모든 등급의 게임물에 대해 민간 기구가 분류를 담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로, 등급분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산업의 행정 부담 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평가된다.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 게임업계의 효율성이 높아져 게임유저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게임 시장에서 콘텐츠 업데이트 주기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한국 게임산업이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윤덕 의원은 "규제 대응에 소모되던 게임 개발사들의 자원이 이용자들을 위한 콘텐츠 품질과 서비스 안정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게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게임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