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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청불 게임도 민간에서 등급분류 가능, 게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절차도 간소화

김승주(사랑해요4) 2025-03-20 16:58:12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 범위가 확대되는 등 게임산업 현장의 오랜 요구가 법제화 되었다.

이전에는 게임 내 소소한 수정사항에도 복잡한 신고 절차가 필요해 게임 업데이트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오타 수정, 간단한 콘텐츠 변경과 같은 경미한 수정사항은 사전 신고 또는 수정 후 24시간 내 간단히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게임 이용자들이 기다리는 신규 콘텐츠와 업데이트가 신속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민간 전문기관에서 등급분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해외에서도 모든 등급의 게임물에 대해 민간 기구가 분류를 담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로, 등급분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산업의 행정 부담 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평가된다.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 게임업계의 효율성이 높아져 게임유저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게임 시장에서 콘텐츠 업데이트 주기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한국 게임산업이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윤덕 의원은 "규제 대응에 소모되던 게임 개발사들의 자원이 이용자들을 위한 콘텐츠 품질과 서비스 안정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게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게임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회방송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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