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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명이 참여하면 중독법이 바뀐다? 새누리당의 중독법 정책 온라인 투표

새누리당, 온라인 당원협의회 ‘크레이지 파티’통해 중독법 투표

김진수(달식) 2014-05-22 17:20:24
새누리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중독법’을 놓고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를 통해 다수의 여론을 듣고 이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새누리당은 21일부터 온라인 당원협의회인 ‘크레이지 파티’를 통해 중독법 이슈를 놓고 찬반 투표를 시작했다. 해당 투표 페이지(//www.crazyparty.or.kr/Vote/View.asp)에는 "10만이 참여하면 게임중독법이 바뀝니다"라며 많은 참여를 독려하는 문구를 게시하고 있다. 

투표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중독법을 대표발의한 신의진 의원은 “청소년 게임중독은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니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게임규제법이 아니라 중독방지법이다”는 의견을, 김상민 의원은 “게임개발자가 마약 제조자인가? 1%라는 부담금은 게임산업을 고사시킬 과도한 규제다”는 주장으로 서로 찬반 주장을 하고 있다.



크레이지 파티는 새누리당의 247번째 당원협의회로, 일반 국민이 핸드폰 등으로 직접 접속해 당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개설한 웹사이트다. 크레이지파티 운영위원회는 당내 위원 5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일반 국민들은 네이버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로그인으로 투표 등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다.

크레이지 파티의 주요 기능은 주요 사안을 놓고 투표 및 토론회 통한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에 의한 비례대표 2명 추천권이다. 먼저 토론회는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선정한 사안 중 일반 유저들에게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주제를 선정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 방송은 28일에 시작된다.

새누리당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은 12일 크레이지 파티 개설을 발표하면서 “당 공천위원회는 크레이지 파티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당선 안정권에 배치해야 한다. 일반 국민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2명의 공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는 뜻이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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