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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규제개혁공대위 “응답자의 71.8%가 중독법에 반대한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 게임중독법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 발표

김승현(다미롱) 2014-06-12 15:05:54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게임규제개혁공대위)가 ‘게임중독법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월, 중독예방범국민네트워크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와 사뭇 다른 결과를 보인다. 당시 중독예방범국민네트워크는 응답자의 84.2%가 중독법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게임규제개혁공대위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1.8%가 중독법에 반대했으며, 오히려 56.7%의 응답자가 게임규제 대신 사회문화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게임중독은 ‘중독’이 아니다


보고서 내용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게임중독’이라는 현상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이다.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게임중독을 알코올이나 마약 등 다른 중독과 달리, 게임 자체의 중독성이 아닌 취약한 개인과 게임의 만남으로 나타났다는 견해를 보였다.


※ 해당 항목은 응답자들의 응답 1, 2위 항목 값을 더한 총합 200%를 기준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기사 본문에서는 빠른 이해를 위해 이를 반으로 나눠(총합 100% 기준) 표기하였습니다.

응답자들이 일반중독을 판단하는 기준은 ‘절제 여부’였다. 응답자의 51.6%는 해당 요소에 대한 과도한 이용이나 비용 지출을 일반중독의 기준으로 꼽았다. 

반면 게임중독에 대해서는 57.65%가 게임을 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피로나 불안감, 혹은 이로 인한 인간관계의 갈등 정도가 중독 기준이라고 답했다. 일반중독과 달리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상태에 더 중점을 두는 셈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인식은 게임중독의 원인을 묻는 설문에서 더 잘 나타났다. 국민의 42.1%는 게임중독의 원인에 대해 개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을 꼽았다. 게임의 중독성과 같은 외부 요인의 책임을 묻는 응답은 25.8%에 불과했다. 

게임이 자체적으로 중독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취약한 개인이 도피의 수단으로 게임을 선택한다는 응답이다.




71.8%가 중독법 반대, 게임 대신 사회를 바꿔라!


게임중독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국가의 게임 규제 정책에 대한 응답에서도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57.5%는 국가가 게임에 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다 않다고 답했다. 이 응답은 20 ~ 50대 사이 응답자 중 5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경향이었다.

게임규제 법안 중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중독법 내용에 대해서는 적게는 40%, 많게는 70% 이상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응답자의 71.8%는 게임중독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다른 중독 물질과 함께 다루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게임을 다른 중독물질과 함께 통합 관리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2.5%가 통합 관리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답했다. 참고로 통합관리를 찬성하는 의견은 전체의 28.4%에 불과했다.




이렇게 응답자의 대부분이 중독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까닭은 중독법의 내용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73.4%는 중독법으로 인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늘어날 것이라 우려를 표했으며,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중독법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35.7%에 불과했다.

오히려 국민들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것은 사회 문화와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었다. 응답자의 56.7%는 게임에 대한 규제보다, 국민 개개인을 취약하게 하고 특정 요소로 도피하게 하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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