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RoamerPlan의 <메템사이코시스>를 공개 시정명령 대상으로 지정했다. 처분 사유는 '확률형 아이템(고급 보석 상자)'의 확률 정보 미표시다. 문체부는 게임산업법 제33조(표시의무) 제2항 및 제38조 제9항 내지 제11항에 따라 1월 24일까지 문제를 시정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메템사이코시스>는 2023년 6월 앱마켓을 통해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일 3D MMORPG다. 플레이스토어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중국 개발사의 게임으로 추정된다.
(출처: 문체부)
이번 사례와 같이 해외 개발사가 명확한 국내 대리인 없이 게임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리인이 없는 게임사가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피해는 국내 게임 이용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이다. 국내 대리인이 없으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개발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 중이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됐으며, 22대 국회에서는 강유정 의원이 관련 법을 대표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