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등 약 99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공직자윤리법은 가상자산을 등록재산으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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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전 의원 (출처: 페이스북)
한편, 위정현 한국게임협회장은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와 정치권의 '위믹스 이익공동체'설을 주장한 바 있다. 위메이드가 P2E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행했다는 것이 이익공동체설의 주된 내용이었다.
위메이드는 사실 무근을 주장하면서 위 학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송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위메이드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의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하라"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반대로 이재홍 교수와 김정태 교수는 위 학회장의 행보에 "유감스럽다"나 "선을 넘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당시 "국회의원에게 위믹스를 불법적으로 지원하거나, 투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며 위 학회장에게 강경 대응을 예고한 장현국 위메이드 전 대표는 현재 넥써쓰(舊 액션스퀘어)로 둥지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