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이상헌 의원실]
- 확정판결 18건 모두 미성년자 대상. 대부분 13세 이하로 밝혀져
온라인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이 성범죄 도구로 쓰이고 있다. 전체이용가 게임 특성상 성범죄 의도를 품은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한 전체이용가 게임 ‘A’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해당 게임을 통해 발생한 성범죄로 총 24건의 재판이 진행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피해자의 나이다. 현재 확정된 판결 18건 모두 미성년자, 그것도 대부분 13세 이하가 대상이었다. 피해자 연령을 살펴보면 16세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13세 이하였으며, 가장 나이가 적은 피해자는 6세였다. 그중에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도 있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매년 발간하는 '게임이용자 실태조사'를 보면, 2020년 게임이용자 2,174명 중 362명이 게임 내에서 성희롱·성차별을 겪었다. 이후 2021년에는 2,139명 중 569명으로 늘어났다. 불과 1년 사이에 게임 내에서 성희롱·성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10%가량 증가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전체이용가 게임 내 귓속말 기능에 확인 절차 추가를 제안했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귓속말을 할 경우에 한해 미성년자가 채팅을 시작할지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성범죄 특성상 무작위로 채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성년자가 곧바로 채팅에 응하지 않고 한번 살펴볼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나이를 불문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체이용가 게임에서 그 취지와는 반대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게임이 미성년자 성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