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개 게임 개발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인터넷 유해사이트 점검의 일환으로 ‘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 이행여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셧다운제에 포함되는 15세 이상 이용가 이하의 게임 314개다.
여성가족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314개 게임 중 91.4%인 297개가 셧다운제를 준수하고 있었으며, 24개의 게임이 1~10분 정도 차단이 지연됐고, 3개 게임은 셧다운제를 아예 시행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이 중 셧다운제를 지키지 않은 3개 게임의 개발사 두 곳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청소년의 게임접속 차단이 지연된 24개 게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자정(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는 지난해 11월 20일 시행됐다. 여성가족부는 계도기간이 계도기간이 끝나는 1월 20일에 맞춰 이행현황 점검을 시작했으며 올해 말까지 1,000개 이상의 셧다운제 대상 온라인게임을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점검과 함께 온라인게임 프리서버에 대한 모니터링 현황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에서 적발한 온라인게임 프리서버는 총 161개이며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