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DS, DSi용 불법 복제 칩인 R4, DSTT, DSTTi 등을 유통시킨 일당이 세관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23일 서울본부세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개 일당이 유통시킨 불법 복제 칩은 9만여 점에 달한다. 정품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1000억 원에 이르는 규모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지에서 불법 복제 카트리지와 메모리를 판매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가정주부를 꾀어 판매대금 회수와 물품 배송책으로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심지어 고객들의 구매 유도를 위해 ‘오리지널 정품 100%, 완벽 A/S 보장’ 등의 문구로 광고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더불어 불법 복제 칩에 게임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판매하기도 했고, 고객이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게임을 내려 받도록 유도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이들의 술책은 세관 수사관들의 혀를 내두르게 했다. 쇼핑몰 IP를 수시로 변경하기도 했고, 덜미를 잡히지 않기 위해 PC방 등을 전전하며 쇼핑몰을 운영했다.
그리고 국내 오픈마켓에 대한 세관의 단속이 강화되자 타인 명의로 해외에서 쇼핑몰을 개설해 운영하고, 판매 대금도 차명 계좌를 이용해 받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또 물품 배송 시, 자신들의 소재지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편의점 택배 등을 이용했다.
하지만 이들은 세관의 끈질긴 추적을 결국 따돌리지 못했다. 세관 조사관은 CCTV를 이용해 판매 대금을 인출한 배송책의 인상착의와 주변 편의점의 CCTV를 일일이 대조하며 며칠 동안 잠복해 일당을 검거했다.
세관은 이번 사건을 저작권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법에 따르면 각각의 혐의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는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중대 범죄다. 특히 복제 게임물을 무분별하게 구매하는 행동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불법행위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