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가 타사의 3D기술 침해로 거액의 피해보상액 지급 위기에 처했다.
미국 뉴욕 법원은 13일 닌텐도가 안경이 필요 없는 3D기술 특허를 침해했으며, 약 3,020만 달러(약 332억 원)의 피해보상 금액을 특허권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닌텐도의 휴대용게임기 3DS에 사용한 무안경 3D기술은 토미타테크놀로지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토미타 세지로는 2002년 소니를 나와 토미타테크놀로지를 설립했으며, 2003년 3D기술과 관련 닌텐도와 접촉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무안경 3D 기술을 2003년 출원하여, 2008년 등록됐으며, 닌텐도가 3DS를 출시한 직후인 2011년 닌텐도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닌텐도 대변인은 해외매체 ‘폴리곤’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결정에 상관없이 닌텐도는 미국에 닌텐도 3DS와 소프트웨어, 액세서리를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닌텐도는 다른 이들의 특허 권리를 존중하면서 제품을 혁신해온 긴 역사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