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나 영화 등 불법 복제 콘텐츠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사이트 운영자와 상습 업로더 58명이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이 심각한 토렌트와 웹하드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거나 방조한 사이트 운영자 10명, 그리고 불법복제 콘텐츠를 대량으로 유통한 상습 업로더 48명이 적발됐으며 추산 피해액은 826억에 달한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 운영자 10명은 회원 간의 불법 콘텐츠 공유를 방조하는 기존 수법 외에도, 운영자 직접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거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활동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사이트 운영자 10명 모두 직접 사이트에 불법 콘텐츠를 올려 다운로드와 광고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불법 복제 유통 사이트 DB서버 압수 현장
일부 사이트는 더 적극적이었다. 몇몇 사이트는 경찰의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내 IP를 이용했고 한 사이트는 직접 온라인게임의 불법 사설서버(일명 프리서버)까지 운영해 1억 2천 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포렌식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사이트는 가입 회원만 총 1천 3백만 명, 업로드된 불법 콘텐츠는 총 183만 건, 사이트 운영 중 발생한 다운로드 횟수는 3천 4백만 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별 다운로드 횟수로 추산한 피해 규모는 826억 원에 이른다. 콘텐츠 별로는 영화가 약 413억 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게임은 177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후 TV 방송물과 성인물, 소프트웨어 순으로 피해가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적발된 이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 복제 콘텐츠 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