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아이언메이스 직원 최 모씨, 현 모씨, 이 모씨 등 3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검찰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부정사용과 저작권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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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아이언메이스를 수색했으나, '프로젝트 P3' 어셋을 <다크앤다커>에 사용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주장은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고 반박했으며, 넥슨은 "이의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히며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아이언메이스는 1심 재판에서 <다크앤다커>의 저작권 침해 혐의를 벗으며 게임 서비스의 길을 열었지만, 넥슨의 항소에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결과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아이언메이스는 1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해왔다. 이어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금일 저녁으로 예상되는 판결문 수령 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