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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1보] 넥슨 vs. 아이언메이스 세기의 공방... 1심은 무승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넥슨에 85억 배상

김재석(우티) 2025-02-13 14:17:07
우티 (김재석 기자) [쪽지]
[논란/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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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넥슨 vs. 아이언메이스 세기의 공방... 1심은 무승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넥슨에 85억 배상

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공방에서 1심 판결이 나왔다. 결론적으로 양측 모두에게 부분적 승소와 패소가 혼재된 판결이 나왔다. <다크앤다커>는 저작권 침해를 한 게임이 아니지만, 넥슨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됐다.



먼저 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복제, 배포, 대여하거나 공중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2021년 6월 30일자 '프로젝트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연 12%의 이자를 소급해​ 10억 원(2024년 3월부터)과 75억 원(2024년 6월부터)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넥슨이 제시한 영업기밀 피해 금액은 모두 인정됐다. 재판 비용은 넥슨이 20%, 아이언메이스가 80% 부담한다.


당초 넥슨은 <다크앤다커> 개발 과정에서 '프로젝트 P3'(이하 P3) 리소스를 무단으로 반출해 활용했다는 혐의로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이사를 상대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지난 10월 24일 판결 선고가 예고되었으나, 재판부의 판단으로 지난해 17일 한 차례 변론이 열렸고, 오늘(2/13) 1심의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이다.


두 회사는 <다크앤다커>와 넥슨에서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 P3'의 "실질적 유사성"을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넥슨은 'P3'의 개발을 위해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투자한 것은 넥슨이며, <다크앤다커>는 'P3'의 저작 침해라고 주장했고,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는 최주현 팀장의 아이디어이며, 또 동시에 선행 게임을 참고한 결과라고 맞서왔다.

선고 직후 양사는 '판결문을 확인한 뒤 공식 입장을 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Update 25-02-13 15:4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 이후 전산 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건의 종국결과를 "원고일부승", 다시 말해서 넥슨의 "일부승"이라고 공지했다.



1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이야기는 아래 보도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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