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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넥슨-아이언메이스 2차 공판에서 오간 이야기

올해 안 결론 날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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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주(사랑해요4) 2024-07-18 15:07:39

프로젝트 에셋 유출 논란으로 법정 분쟁을 진행하고 있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공방의 핵심은 무엇일까?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한 2차 공판이 2024년 7월 18일 진행됐다.  양측은 이번 공판에서 '저작권'과 관련해 팽팽한 주장을 이어 나갔다. 지난 1차 공판의 핵심 대립이 개발 경위에 관한 것이었다면, 2차 공판에서는 주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이 오갔다.

그 중에서 게임의 요소 중 '탈출'이라는 시스템 여부에 따른 양측의 해석과 주장이 대립되어 눈길을 끌었다.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 <P3>는 '익스트랙션'인가 '배틀로얄'인가?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넥슨의 <P3>에 '탈출' 기능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P3>가 여러 개의 저작물이 결합된 '게임 저작물'이며, '업무상 저작물'로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넥슨 측에서 법원에 주장한 여러 아이디어가 <P3>에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적인 기능은 '탈출'이며, 해당 시스템의 존재 여부가 <다크 앤 다커>가 표방하고 있는 '익스트랙션 장르'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P3>에 탈출 기능이 없다고 주장했다. 넥슨 측은 2021년 6월 제작된 <P3>의 플레이 빌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다. 아이언메이스는 제출된 <P3>에 있는 '파란색 포탈'이 단순한 순간이동 장치로만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 측은 <P3>가 익스트랙션이 아닌 배틀로얄 게임이기에 넥슨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넥슨이 게임과 관련한 내용을 공표하지 않았고, 공표할 예정도 아니었기에 저작권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초에 출시를 목적으로 진행한 작업이기에, 공표할 예정이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것 같다. 피고 측이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사정이 있다면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넥슨의 <P3>

넥슨 측 변호인은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관련 주장에 대해 "법리를 가지고 기교를 부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탈출 기능에 대해서도 넥슨 측은 아이언메이스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 개발 과정에는 최초 버전, 알파맵 버전, 베타맵 버전, 감마맵 버전 등이 존재하는데, 아이언메이스가 이 중 베타 버전만 플레이한 후 사안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측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이 제출한 <P3>의 빌드 파일이 '2023년 5월'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넥슨 측 변호인은 소스 코드는 2021년 6월에 만들어졌으나,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자 컴파일 후 빌드로 만드는 과정이 2023년 5월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아이언메이스 측에서 이를 모를 리가 없는데, 일부러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측은 2024년 9월 10일 최종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넥슨 측 변호인은 2차 변론 종료 후 "판결은 보통 6주나 8주 후 선고되기에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늦어져도 내년 초"라고 전망했다.


# "탈출 시스템 없어 다른 게임" vs "분명히 만들 예정이었다"

재판 후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추가 입장을 밝혔다.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맹점이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가 필요하지 않지만, 그 외의 저작물은 공표가 되어야만 업무상 저작물로써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아이언메이스 변호인은 이어서 "<P3>는 10% 정도밖에 개발이 안 된 상태이며, 아이디어는 향후 출시 때까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이 점에서 (<P3>는) 공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공표될 예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넥슨에게 저작권이 없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이라고 설명했다

넥슨이 법원에 제출한 <P3>의 2021년 6월 30일자 소스코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넥슨이 <P3>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 말 재판부 명령에 따라 제출해 플레이를 해봤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넥슨이 창작성을 주장한 여러 아이디어가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없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탈출이다. 넥슨은 탈출 기능을 구현하려 했다고 하지만 플레이 결과 실제로는 순간이동 기능 정도만이 있었다. 최후의 승자가 남으면 게임이 끝나고 아이템이 사라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에 <P3>는 배틀로얄 게임이다"라며 <다크 앤 다커>와 <P3>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크 앤 다커>의 탈출 포탈


넥슨 측 변호인은 "<P3>가 분명한 기획을 가지고 개발 중이었으나 유출 문제로 인해 정상적으로 출시되지 못하고 취소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중요하다"며 "저작권 침해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데 아이언메이스 측이 재판부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출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는 "개발 중인 게임이기에 덜 구현됐을 수 있지만, 덜 구현된 버전만으로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라며 "탈출이라는 기능도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되고 있었다. 이미 가처분 사건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해서 반박했다. 가처분 결정문에 이 내용이 판시된 것을 보면 법원에서도 증거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법원에 제출한 빌드에는 감마맵 버전이 포함됐고 명령어를 입력하면 실행할 수 있다. 아이언메이스 측도 분명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넥슨 측 변호인은 기획안 등을 통해 탈출 기능이 준비 중이었다는 관련 자료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라며 "개발 당시 개발자가 내부에서 탈출 기능을 설명하는 동영상 자료도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넥슨 측 변호인은 "관련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다음 번에도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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