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식백과’와 ‘협회’는 이번 청원 이전에도 작년 10월, 210,751명의 청구인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공동으로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청원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절차 중 하나로 해석된다.
공개된 청원서에 따르면, 협회와 G식백과는 유럽의 게임물 등급분류 기관인 PEGI(Pan European Game Information)가 최근 해당 게임의 등급을 PEGI 18(18세 이상)에서 PEGI 12(12세 이상)로 대폭 하향 조정한 점을 주요 사정변경의 사유로 제시했다.
또한 청원서는 <발라트로>가 최근 'GDC 2025'를 비롯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게임 관련 시상식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예술성과 창작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해당 게임이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콘텐츠로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협회장 이철우 변호사에 따르면 행정기본법 제19조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행정처분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데, 청원인들은 <발라트로>에 대한 등급분류결정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협회는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청원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라트로>의 등급분류신청자인 '(주)에이치투인터렉티브'도 이번 재심의 청원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에 대해 청원인인 협회장이자 게임 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PEGI의 등급 하향 결정은 해당 게임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크게 감소했거나, 초기 평가 시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음을 의미한다"라며 "현재 이 게임물이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현저히 어긋나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번 청원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한 후,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청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발라트로>는 재심의를 통해 새로운 등급을 부여받게 될 가능성이 열릴 전망이다.

<발라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