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추진하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과학적 근거 분석 연구'(이하 게임이용장애 과학적 근거 연구)가 유찰됐다. 이번이 두 번째다.
게임이용장애 과학적 근거 연구는 지난해 12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 제5차 회의에 결정된 연구용역 계획의 일환이다. 당시 연구용역이 결정된 연구 주제는 ▲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그리고 이번에 유찰된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과학적 근거 분석까지 3가지다.
게임이용장애 과학적 근거 연구는 WHO(세계보건기구)의 게임이용 장애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목표로 한다.
이번 게임이용장애 과학적 근거 연구 용역 재공고는 24일까지 입찰 제안서를 받았다. 하지만 입찰에 나선 업체가 단 한 곳으로, 즉 '단독 응찰'로 결국 유찰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상 경쟁입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곳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입찰자가 단 한 곳일 경우, 해당 입찰은 유찰로 결정된다.
해당 연구 유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선 10일에도 게임이용장애 과학적 근거 연구의 첫 번째 입찰 공고가 단독 응찰로 유찰된 바 있다. 동일한 사유로 두 번 유찰된 것이다.
두 차례 공고에서 입찰에 나선 업체는 같은 업체로 알려졌다.
관계부처 관계자는 "현재 해당 업체 제안서에 관해 적합성을 판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두 차례 단독 응찰일 경우, 계약법상 국가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계약이 체결된다면, 업체는 240일간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빠르면 올해 안에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체 제안서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 입찰 조건을 수정한 새로운 게임이용장애 과학적 근거 연구 입찰 공고가 올라가게 된다.
이번 연구를 포함하여 민관협의체 추진 연구 대부분이 유찰되고 있다. 하지만,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이 연구업계가 게임이용장애를 연구하기 꺼린다고 보기는 힘들다. 관계자는 게임이용장애라는 민감한 주제라서 유찰이 된 것이냐는 물음에 "입찰을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업체 미참여로 인한) 유찰은 자주 있는 경우다"라고 답했다.
한편, 민관협의체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에는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연구'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도 있다.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연구 역시 두 차례 공고를 냈으나, 하나의 업체만 참여해 모두 유찰됐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는 이번 달 30일까지 입찰 제안서를 받는다.
민관협의체 추진 연구 예산은 ▲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1억 5천만 원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1억 5천만 원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과학적 근거 분석 2억 원으로 총 5억 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