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한 싸움은 멈출 줄 몰랐다. 위메이드가 차이나조이에서도 액토즈소프트와의 소송을 언급했다. 당초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한 공개의 장이 되려던 자리는 결국 국내 개발사인 위메이드가 마찬가지로 국내 개발사인 액토즈소프트를 비판하는데 쓰였다.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는 ‘액토즈소프트의 이중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샨다와 액토즈소프트의 대표가 같은 상황에서 게임쇼에 출품한 게임을 모른다고 하고, 로열티는 어디서 받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액토즈소프트가 주주에게 돌아갈 막대한 로열티를 포기한 만큼 막대한 로열티를 포기한 일종의 배임으로도 보고 있다. 장현국 대표는 곧바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모두발표)
지금까지 여러 번 회사 운영에 대한 조정을 진행해왔다. 잘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다 어찌 어찌해서 중국에서 십 몇 년 전에 유행했던 IP가 다시 부흥하는 시기가 왔고, 위메이드는 이 시기를 잘 탔다. 그래서 본사에서 경쟁력 있는 개발사는 다 분사시켰다. 그래서 예전처럼 숫자가 많은 건 아니다. 지금은 소수의 <미르의 전설> 일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다.
B2B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미르의 전설 모바일>과 <이카루스 모바일>을 공개했다. 개수가 많지는 않고 이런 거에 집중해서 공개를 할 예정이다. 한 달 전에 <미르의 전설> IP는 킹넷과 좋은 계약도 맺었다. IP홀더로서 중국의 인기 장르인 웹게임에서 전혀 수익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얻게 됐다.
이거 이외에도 많은 계약을 진행 중이다. 게임도 좀 더 많고, 영화, 애니, 등을 발표할 계획도 갖고 있다. 하지만 방해도 있고 그래서 차이나조이까지는 준비를 못한 거 같다. 차곡차곡 하고 있으니 법이나 규정에 따라 말씀드릴 상황이 있을 거 같다.
액토즈소프트가 소송을 걸며 이번 이슈가 환기가 됐는데. 우리 입장에서 <미르의 전설> IP는 중국에서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에서 중요한 IP이고. 모르는 개발사는 이게 샨다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런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물론 액토즈소프트에게도 이런 중요성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
그래도 이번에 처음으로 대외적인 행동을 보인 건 환영한다. 비록 우리한테는 안 좋은 행동이지만 대외적인 행동을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모 회사인 샨다에 대해 문제도 삼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제부터 질문을 받겠다.
TIG> 액토즈와의 불화설이 점점 커진다. 분쟁 이외로 끝낼 가능성은?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와 <미르의 전설3>에서 공동저작권을 갖고 있다. 여기에 샨다는 <열혈전기>에 대한 퍼블리싱 권한을 갖고 있다. 문제의 시작은 샨다가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동의 없이 라이선스를 주고 웹게임을 만들면서다. 지금 차이나조이에도 <전기영항>, <전기3 모바일>, <전기세계 모바일> 등을 갖고 나왔다.
허락 없이 못 만드는 상태에서도 이런 거 3개를 들고 나왔다. 액토즈소프트에 장잉펑 대표가 왔을 때부터 이걸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 그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됐다. 위기감을 느꼈다. 이러다 정말 늦겠구나 싶었다.
하지만 제 3자에서 공정한 계약을 맺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킹넷처럼 좋은 개발사와 계약을 맺고,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작업을 할 거다. 액토즈소프트가 분쟁이라고 보면 분쟁일 거다. 다만 레퍼런스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다. 그러니 액토즈소프트도 조건만 맞으면 누구랑 해도 좋다. 심지어 샨다랑도 하라는 게 우리 입장이다.
중국 웹게임 시장이 추산되는 것만 4조~5조다. 그 중 절반이 <미르의 전설>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푼도 못 받았다. 액토즈소프트도. 이 와중에 샨다를 기다리자? 말도 안 된다. 절박한 상황이다. 법률적으로 검토도 다 됐다. 가장 좋은 IP사업을 할 거다. 법률적으로 검토가 나면 따르겠다 했는데 가처분이 빠르면 2~3개월 내에 나오기도 한다. 그러면 따르지 않겠나?
TIG> 그럼 반대로 소송에서 패소하면 <미르의 전설> IP가 샨다의 것이 되나?
그건 아니다. 사실 잃을 게 없는 소송이다. 소송 건 게임이 <전기패업>이다. 저작권 침해로 건 게임인데… 이게 샨다한테 받았던 권한으로 충분한 줄 알고 개발하고 운영하던 게임이다. 만의 하나 지더라도 그 게임이 위메이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만 한 거지 <미르의 전설> 자체의 저작권이 오고 가는 경우는 없다.
TIG> 웹게임 시장이 그렇게 큰데 로열티를 지금까지 못 받은 게 얼마쯤 될까?
나도 궁금하다. 추산으로 가장 적게 본 게 30개 게임 정도였는데. 샨다한테 로열티 지급하지 말라고 공문도 보냈다. 연이 한 7천억 정도 매출. 그 중에서 우리가 얼마를 받느냐가 문제인데,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의 추산으로는 절반 정도면 대충 2조 정도 된다고 한다. 중국 웹게임은 심하면 2주 내외로 열고 닫고 한다니까. 물론 그보다 작게 로열티를 줄 수 없는 곳도 있긴 할 것이다.
중국에 다른 사람들을 봐도 텐센트가 <크로스파이어>와 <던전앤파이터>의 온라인버전을 서비스한다고 웹게임 서비스 권한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심지어 샨다조차 이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
TIG> 만약 30개 업체 모두 공문에 대한 답이 없다면?
민사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시범으로 <전기패업>이 될 거다. 1등 게임을 시범으로 건 상황이다. 30개 업체는 모두 큰 회사다. 시간을 갖고 할 거다. 그들도 사실 선량한 피해자들이다. 샨다가 주인인 줄 알고 로열티를 준건데. 그래서 이 건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들의 피해를 없애고, 샨다에게만 피해를 돌릴 수 있는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
TIG> 이런 공문은 액토즈소프트와 같이 협의가 된 건가?
모든 공문 참조에 액토즈소프트를 넣었다. 액토즈소프트는 모두 이걸 알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액션도 했다. 너희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특히 샨다에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샨다가 어디에 로열티 받는 지는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장잉펑 대표가 액토즈 대표이자 샨다 대표인데 샨다에서 받은 로열티를 액토즈소프트에서는 모른다고 한다. 내가 하는 걸 알면서 모른다는 건데 액토즈소프트가 주주가치를 생각한다면 샨다에 못 받은 돈만 받아도 굉장히 큰 금액이 될 거다.
TIG>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 주식이 있으면 배임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법률검토 중이다. 그걸 공문으로도 보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액토즈에서도 배임이라고 알고 있다니까.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까 싶다. 조금만 도와줘도 샨다가 위메이드에 안 주는 어마어마한 돈을 쉽게 얻을 수 있다.
TIG> 양측에서 서로 사후 통보를 한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맞다. 위메이드가 사전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데.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의 재정취지가 저작권의 보호와 활용 모두를 갖고 있다. 양사 모두 합의에 의해 일을 처리한다.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하면 안 된다. 그게 액토즈소프트 이야기인데, 법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합리적인 것들. 그러니까 신의성실한 이야기를 가져오면 해도 된다. 신의성실의 원칙. 양쪽 모두를 위한 거면 된다고 법 조항에 나와있다. 중국법에도 똑같이 나와있다.
두 번째는 액토즈소프트와 수 없이 이야기를 나눴다. 계약체결을 못 한 한 곳이 있다. 그 회사에 대한 사전동의를 공문으로 요청했는데 답이 없다. 근데 샨다가 그 회사에 협박을 했다. 그래서 사전동의가 안됐다. 그 후로는 액토즈소프트에 알리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게 공정하냐 아니냐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면 <열혈전기>보다 킹넷의 게임에서 받는 조건이 월등하게 좋다. 근데 이 게임을 하지 말자? 이유가 없다. 그래서 가처분을 했다는데 이유가 없다. 그리고 원래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는 공동 저작권자라 둘 중 하나만 계약하면 된다.
TIG> 가처분은 결국 임시다. 또 소송이 될 거 같은데
또 소송이 될 거다. 본질은 너희가 킹넷과 계약해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 물어달라. 이게 본질이다. 근데 킹넷 이전에 우리가 웹게임 로열티를 받은 게 없다. 손해를 뭘 받았다는 지 모르겠다. 나머지 소송들도 걱정은 안하고 있다.
TIG> 액토즈소프트도 억울한 점이 있을 수는 있겠다.
<전기세계 모바일>, <전기영항>, <미르 모바일>도 공개하고, 액토즈소프트는 전부 CC를 보냈는데 죄다 모른다고 하니. 전시회를 가지고 나왔는데 모른다고 하니. 그리고 그게 로열티조차 못 받는 자기 회사를 위한 거라고 하니까 납득이 안 된다. 샨다가 <미르의 전설>을 잘 아니까 계약을 하겠다 그것도 아니고 처음 들어보겠다고 하는데. 당장 어제도 <미르3 모바일> 이야기를 하니 <전기세계 모바일>이냐고 되묻더라.
TIG> 액토즈소프트 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배임이 가능한 거 아닌가?
정황만으로는 쉽지 않아서 검토 중이다. 다만 액토즈에도 경고했다.
TIG> 액토즈소프트가 수익분배에도 불만이 많다. 제대로 배분을 한 적이 있나?
<열혈전기>는 샨다가 액토즈소프트에 준다. 그래서 액토즈소프트가 3을 갖고 위메이드가 7을 갖는다. 분위기 좋을 때 같이 영화 만들자고 했던 계약은 3대 7이었다. 이렇게 모든 계약은 3대 7이나 2대 8이다.
아이템을 누가 발굴했느냐에 따라 화해조서 이후 이렇게 수익을 분배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바꾸자? 왜? PC게임이 아니라? 같은 계약으로 모바일게임도 2개나 했는데? 영상물이라? 영화도 같은 계약으로 했는데? 작년부터 한 번도 안 들고 나오다가 이제와서? 문제를 위한 문제라고 보인다.
TIG>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 IP>가 샨다 것이라는 인식은 얼마나 바뀌었나?
킹넷처럼 빨리 진행되는 곳도 있고, 분명한 건 샨다가 갖고 있는 거 아니구나 하는 게 퍼지는 듯하다.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할 기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이라 생각한다.
TIG> 액토즈소프트는 오히려 너무 많은 게임들이 계약하면 안된다고 한다.
사실 그렇게 만든 곳이 샨다다. 30군데 웹게임 업체에 권리를 판 곳이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IP 사업을 하느냐도 문제고. 이미 <미르의 전설> 게임은 수 십 수 백 개가 있다. 모바일게임도 성공한 건 우리한테 IP를 받은 두 개뿐이지만 작은 마켓에는 수 십 개가 돈을 벌고 있다.
그런 걸 안 보려면 좋은 파트너. 킹넷 같은. 그런 파트너롸 잘하려는 게 중요하다. 웹게임은 이미 굉장히 많아서 더 넓게 계약을 할 수 있다.
영화는 2억 위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영화 만드는 곳이 얼마 없다. 한 곳과 계약하면 알아서 끝나게 될 거다. 드라마도 남발하기는 어렵다. 애니메이션처럼 프로토타입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곳은 좀 더 많이 보고 결정하면 된다. 액토즈소프트와 우리는 수익배분률 빼면 사실 모든 게 다 같다.
그래서 IP사업을 하고 싶은데 위메이드 때문에 못 하고 있다던 액토즈소프트의 이야기가 우리는 너무나 반갑다. 그리고 액토즈소프트가 열혈전기 모바일을 한국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라고 했다.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는 싸울 게 없다. 있다면 수익배분이다. 싸우고 싶다며 샨다에게 받아올 웹게임 로열티를 받아와라. 그러고 소송하라. 둘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어떤 안건이 액토즈소프트에 유리하면 위메이드에도 유리하다. 반대면 반대고. 근데 액토즈는 우리한테 뭘 못하게 하려는 지 모르겠다.
우리는 이리 보고 있다. 과거 샨다가 본 잘못들은 기록이 있으니까 와서 소송해서 받으면 된다. 무법시대도 아니고. 그럼 우리는 좋은 파트너를 계속 찾을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