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해 등급심의를 받았다면, 게임사가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를 통해 게임을 출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모바일 게임업계가 오픈마켓 사전심의 폐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온 힘을 쏟고 있는중에, 대형 게임업체 중 하나가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로 게임을 출시한 것에 대해 모바일 게임업체들이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다.
■ 모바일 게임업체, “대형 업체의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 출시 부담스러워”
한 모바일 게임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컴투스와 게임빌 같은 모바일 게임사가 게임을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로 출시하지 않은 것은 ‘못 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게진법 개정안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실제로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애플 역시 이러한 이유로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로 게임을 발매하지 말아 달라고 국내 모바일 게임업체들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작은 회사도 아닌 NHN 정도 되는 큰 회사, 그것도 그동안 오픈마켓 사전심의 관련해서 특별히 목소리를 내지도 않던 ‘파급력 있는’ 큰 회사가 게임을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로 올리는 것은 모바일 게임업체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며 탐탁치 않다는 반응을 모였다.
■ NHN, “어쩔 수 없었던 선택. 개정안 통과에 힘 싣겠다”
NHN은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 게임 출시에 대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선택” 이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업체의 반응에 대해서는 게진법 개정안 통과를 누구보다 원하고, 또 노력하고 있는 곳은 자신들이라며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NHN 관계자는 “NHN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원하지 않을리가 없지 않은가? 그 동안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오픈 마켓 사전심의 폐지 역시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로의 게임 출시 역시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사천성>, <신맞고> 등의 출시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애플 앱스토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물론 게임 카테고리로의 출시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NHN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출시한 <사천성>과 <신맞고> 등은 출시 이틀 만에 누적 다운로드 10만 돌파하고, 출시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인기 순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