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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문화부 “웹보드게임 규제안, 법리 문제 없다”

11월 초까지는 청소년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 완료

김승현(다미롱) 2013-09-03 18:43:09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웹보드게임 규제안 통과에 자신을 보였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이하 협회)가 제기한 법리적 문제에도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수명 과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게임계 현안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과 방향을 설명했다. 웹보드게임 규제안을 통과를 자신하며, 앞으로는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으로 게임산업 진흥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수명 과장


■ “웹보드게임 규제안, 법리 문제 없다”

이 과장은 가장 먼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를 통과한 웹보드게임 규제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30일 규개위는 문화부가 제출한 웹보드게임 규제안의 일부 항목을 수정해 통과를 결정지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규개위의 결정을 존중하나 ‘성인의 결제 한도를 법으로 규정하는’ 항목이 법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관련기사

이에 대해 문화부는 이번 개정안이 법리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규개위에서 두 차례나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올해 3월에는 규제안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 원안을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격상시켰고, 이번에는 업계가 우려하는 일부 안건들에 대한 질문을 규개위에서 받아 답변했다. 규개위도 개정안의 의도와 논리를 이해해줬다. 그동안 규개위를 통과한 안건이 법제처에서 법리 문제로 반려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와 함께 업계가 지적하는 해외 사례가 온라인 도박을 허용하는 일부 국가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웹보드게임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장르이기 때문에 해외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설사 해외에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웹보드게임 중독과 불법환전으로 국민이 고통받는다면 이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는 입장이다.

문화부가 발의한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현재 규개위 심사를 통과했으며, 문화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법제처에 규제안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 신설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민간심의기구, 차근차근 준비

이 과장은 11월로 예정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전환과, 게임물 민간심의기구 준비가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11월 신설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물등급위원회의 후신)는 현재 9개 협력단체로부터 3배수의 위원을 추천받았으며, 직원채용을 위한 서류접수도 완료된 상태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1월 25일부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성인게임 등급분류 업무를 이관받는다. 위윈회가 부산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발생하는 불편함은 현재 개발 중인 온라인 심의 툴을 이용해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민간심의기구도 현재 협회에서 종잣돈 마련과 설립지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난 상태다. 이 과장은 조만간 문화부가 민간심의기구 모집공고를 내 협회와 다른 준비 단체들의 신청을 받아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청소년 게임의 민간이양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