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국무총리실이 정부 각 부처에 중독법에 반대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일부 언론매체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수명 과장은 12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른바 ‘4대 중독법’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정부 각 부처에 반대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기사가 실렸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번 중독법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의 입장을 밝혔고, 이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4대 중독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 법이 규제가 없는 ‘기본법’이라고 주장하는데, 기본법이라고함은 여러 법들의 기본이 된다는 뜻이다. 게임이 술, 마약, 도박과 명확하게 다른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로 묶어서 중독법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분명 신의진 의원도 여러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라는
좋은 취지로 법을 발의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법은 현재 세대 간 갈등, 계층 간 갈등, 직업군 간 갈등까지 야기하는 등 너무나도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왜 문화부가 전면에 나서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 과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현재 4대 중독법과 관련해서는 양쪽의 주장이 너무 극단적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수명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