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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웹젠, PC방 끼워팔기 시정조치받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웹젠 "연내 시정할 것"

이터비아 2007-11-20 10:55:57

웹젠이 PC방에 끼워팔기식 통합 요금제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지난 19일 발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자사의 인기 게임에 신규 게임을 끼워팔기함으로써 PC방업주들의 게임선택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을 지난 16일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2001년 11월부터 <뮤 온라인>을 PC방에 판매해오던 중 2006년 11월부터 신작 MMORPG인 <썬 온라인>의 판매를 시작했으나 다음 달인 12월 자사의 결제방식을 단순화한다는 명목으로 <뮤 온라인>에 대한 개별 요금제를 없애고, <뮤 온라인>과 <썬 온라인>을 통합 요금제로 묶어 PC방에게 판매함으로써 <뮤 온라인>보다 수익이 떨어지는 <썬 온라인>을 사실상 강제로 구입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뮤 온라인>은 전체 PC방의 90%인 2만여개의 PC방에서 서비스중인 게임으로 PC방에서는 필수 구입 상품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웹젠에 대해 온라인 게임별 개별요금제를 두지 않고 통합요금제만을 운영함으로써 PC방 업주들의 게임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지난 16일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측은 "이런 웹젠의 행위는 PC방 업주들로 하여금 인기게임 구매를 위해서 구매를 원치 않는 신규게임까지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이번 시정 조치를 통해 PC방 업주들이 보다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온라인 게임간의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웹젠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시정 언급은 이미 8월달에 전달받아서 이에 대한 과금 시스템의 개발을 끝마친 상태고 현재 테스트 중에 있다. 이 부분은 연내에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웹젠은 PC방 업주의 편의를 위해 <뮤 온라인>과 <썬 온라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정량제를 시행중이었다. 게임을 별도의 과금제로 가져가면 혼란이 올 수 있어서 두 게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했고 기간에 따라 할인을 적용했는데 이번 조치를 전폭 수용함에 따라 개별 요금제를 추가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 요금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