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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판결문 전문 공개

여가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개입이라는 관점에서 찬반 논란

정우철(음마교주) 2014-04-24 18:00:12

2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11월 문화연대와 게임업계가 제기한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문화연대와 게임업계는 최근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대표적인 이중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가 위헌 판결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총 9명의 헌법재판관 중 7명이 합헌 의견을 내면서 소송은 기각됐다.

 

디스이즈게임은 헌법재판소가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이유와 반대의견을 담은 판결 결정문을 입수해 전문을 공개한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에서 공개한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금지 강제적 셧다운제 사결정 요지문이다. /디스이즈게임 정우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014 4 24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이른바‘강제적 셧다운제’를 정한 청소년보호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처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김창종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16세 미만의 청소년,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인터넷게임 제공자인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조항들이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의 자유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처벌조항은 그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전제되는 이 사건 금지조항이 위헌이어서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이러한 경우 구성요건조항과 별도로 규정된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법상 ‘인터넷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게임의 시작 및 실행을 위하여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망에의 접속이 필요한 게임이라면 기기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인터넷게임에 해당하고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이 아니거나 정보통신망에의 접속이 필요 없는 게임은 인터넷게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으므로‘인터넷게임’의 의미는 명확하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부칙 조항 및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에 관한 여성가족부고시(2013-9)에 의하여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는 인터넷게임에 대하여 그 적용이 유예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금지조항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라 보기 어렵고일부 인터넷게임에 대하여 적용이 유예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정한 ‘인터넷게임’의 의미가 불명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러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사건 금지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이를 위하여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다. 

 

인터넷게임 자체는 오락 내지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으나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인터넷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에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 및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인터넷게임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한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만 인터넷게임을 금지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

 

기타 과잉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시험용 또는 교육용 게임물에 대해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며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발적 요청을 전제로 하는 게임산업법상 선택적 셧다운제는 그 이용률이 지극히 저조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이 사건 금지조항의 대체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한다.

 

나아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중독 예방이라는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법익 균형성도 유지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금지조항이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여가와 오락 활동에 관한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인터넷게임은 주로 동시 접속자와의 상호교류를 통한 게임 방식을 취하고 있어 중독성이 강한 편이고정보통신망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면 언제나 쉽게 접속하여 장시간 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른 게임과 달리 인터넷게임에 대해서만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고 게임법상 등급분류를 받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공되는 인터넷게임물에 대해서는 그 제공업체가 국내 업체인지 해외 업체인지를 불문하고 이 사건 금지조항이 적용되므로일부 해외 서버를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에 대하여 이 사건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해외 업체에 비하여 국내 업체만 규율함으로써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반대의견(재판관 김창종조용호)

 

강제적 셧다운제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기초한 것으로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하여 국가가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이므로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한다. 

 

이 사건 금지조항의 적용대상인 ‘인터넷게임’의 의미와 범위는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입장에서 볼 때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바청소년보호법 부칙 조항 등에서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없는 인터넷게임물에 대하여 그 적용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판단기준 등에 관해 법에서 전혀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일반인으로서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인 인터넷게임의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이 사건 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또한 이 사건 금지조항은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게임 제공자의 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입법목적 중 ‘청소년의 수면시간 확보’가 이러한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인지 의심스럽고기본적으로 인터넷게임을 유해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청소년이용가능 게임이 실질적으로 그 적용대상이므로 장시간 이용으로 인한 유해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고게임산업법상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자율적 요청에 따라 이용시간 등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마련되어 있으므로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

 

그리고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이용률이 원래 높지 않았고타인명의로 접속하는 경우 통제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적은 반면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매출규모 10조 원에 달하는 국내 인터넷게임 시장의 위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이 사건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 

 

인터넷게임과 다른 게임 사이에 중독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인터넷게임만 규제하고 있고사실상 국내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 인터넷게임 제공자인 국내 게임업체가 주로 강제적 셧다운제의 규율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국내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평등권도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강제적 셧다운제는 인터넷게임에 중독되거나 과몰입 증상을 보인 청소년이 자살하거나 모친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인터넷게임 중독 내지 과몰입 현상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기 시작하자 이를 방지하려는 여러 제도적 조치 중 하나로 청소년보호법에 도입된 것이다.

 

제도의 시행 이후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쟁 외에도제도의 실효성 측면이나 국내 인터넷게임 산업에 대한 위축 효과청소년에 대한 지나친 국가후견주의 내지 개인의 오락 및 여가활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개입이라는 관점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인터넷게임 자체는 유해한 것이 아니나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청소년의 건강과 인터넷게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단지 16세 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 및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이나 그 부모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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