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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엔터테인먼트, 웹보드게임 규제안에 ‘헌법소원’

김승현(다미롱) 2014-05-30 14:20:19
NHN엔터테인먼트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웹보드게임 규제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접수했다.

디스이즈게임이 취재한 결과, NHN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헙법재판소에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법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5월 23일은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시행된지 90일째 되는 날로,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다.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웹보드게임의 사행화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시행된 법령이다. 법안은 고스톱이나 포커 등 웹보드게임에 한해 ▲ 분기마다 본인 인증 ▲ 한 달 충전한도 30만 원 제한 ▲ 1회 배팅 금액을 한 달 충전한도의 1/10으로 제한 ▲ 하루에 한 달 한도 금액의 1/3 게임머니 잃을 경우 24시간 접속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사가 웹보드게임 규제안 자체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네오위즈게임즈가 모바일 고포류 게임과 관련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긴 했지만, 이 소송은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아닌 2011년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만든 모바일 고포류 게임 가이드 라인에 대한 것이었다.

NHN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순 없다. 다만 이번 헌법소원이 규제안을 반대하거나 어기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NHN엔터테인먼트의 이런 움직임이 규제안으로 피해 입은 웹보드게임 사업의 영향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웹보드게임 규제안 시행 이후 네오위즈나 NHN엔터테인먼트 같은 대형 웹보드게임 서비스사의 이용자와 매출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NHN엔터테인먼트의 경우 규제안 시행 이후 이용자가 40~50% 감소했고 매출 역시 60% 이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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