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에서 인터넷 게임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부작용을 별도의 법안에서 다룰 예정이다.
신의진 의원은 1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독법에서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 등 미디어콘텐츠만 따로 떼내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중독법은 알코올∙마약∙도박에 대해서만 다루고,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법안을 입안하겠다는 계획이다.
신 의원이 중독법에서 게임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협의와 같은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의원은 ‘새누리당 크레이지 파티 라이브’ 등의 행사에서 중독법에서 게임을 빼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수 차례 밝혔지만,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었다.
신 의원이 중독법에서 게임을 빼기로 마음 먹은 것은 게임업계와 유저들의 거센 반발로 중독법의 입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독법은 2013년 보건복지 위원회 심사부터 ‘게임을 제외해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이후에도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한다’,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게임에 중독낙인을 찍고 있다’ 등의 반발을 샀다.
게임 때문에 마약과 알코올, 도박 등 다른 중독물질에 대한 법안마저 통과에 어려움을 겪자 결국 중독법 통과를 위해 게임을 중독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셈이다. 신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게임이 마약 등과 같이 묶이는 것이 화를 내고 있다. 이렇게 논란이 되면 입법되기 어렵다”며 법안 수정의이유를 밝혔다.
다만 신 의원은 중독법에서 게임을 제외한 것과 상관없이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 등 미디어콘텐츠 등에 대한 부작용을 별도의 법안으로 다를 것이라 밝혀,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