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는 게임이용자협회가 제출한 ‘<발라트로> 게임물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결정 철회 및 재심의 요청’ 청원 건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열린, 2차례의 ‘청원심사회의’와 ▲<발라트로>게임에 대한 2차례의 게임전문가자문회의, ▲게임산업법 및 청원법, 행정기본법 등 관련 법률 검토, ▲이전 등급분류 신청자의 동의 등의 절차를 사전에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최종 등급분류회의에 <발라트로>게임 재등급분류 신청 건을 재심의 상정하여 전체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등급 재결정을 확정했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지난 8월 부임 이후 다양한 경로로 해당 게임의 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고, 청원법 절차 등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등급하향 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용자분들에게 더 다가가는 게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게임위는 이번에 현행 제도상으로는 등급결정 이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재등급분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점과 등급분류규정 개선의 필요성 등을 인지하여 관련 제도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한편, 이번 청원은 지난 2024년 8월 시작됐다. <발라트로>가 포커를 기반으로 사행 행위를 묘사했다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아 논란이 되자, 2025년 3월 협회가 재심의 청원을 요청했다.
청원서의 주된 논거는 유럽의 게임물 등급분류 기관 PEGI가 <발라트로>의 등급을 PEGI 18(18세 이상)에서 PEGI 12(12세 이상)로 대폭 하향 조정한 점과 해당 게임이 'GDC 2025'를 비롯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게임 관련 시상식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예술성과 창작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이었다.

(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협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게임위가 등급분류결정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등급분류를 번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며 "게임 이용자의 청원과 청원심의회의 권고라는 외부적 절차를 활용한다면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여 이루어진 시도가 성공하였기에 고무적이며, 요청에 응하여 준 게임위가 적극적 개선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발라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