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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더 크루' 서비스 중단한 유비소프트, "실제로 게임 구매한 것 아니다"

원고 측, "2099년까지 게임 플레이 가능하다고 명시" 반박

한지훈(퀴온) 2025-04-11 14:17:22
멀티플레이 레이싱 게임 <더 크루>의 서비스 중단으로 불거진 소송에 대해 개발사 유비소프트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유비소프트가 “서버 인프라 및 라이선스 문제”를 이유로 자사의 게임 <더 크루>의 온라인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유비소프트는 게임의 오프라인 모드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앞서 게임을 구매한 이용자들도 더는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불만을 품은 캘리포니아의 이용자 두 명이 유비소프트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유비소프트가 판매한 것은 게임이 아니라 사실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였고 실물 패키지에는 게임 파일이 실제 디스크 안에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형태로 존재한다고 허위로 표현했다”며, 유비소프트가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2월, 유비소프트는 해당 소송에 대한 기각 신청을 제출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비소프트 측 변호인단은 이용자들이 게임에 대한 무제한적인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유비소프트가 게임의 구매자들에게 제한된 접근 권한을 구매한 것임을 명시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비소프트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제품에 명시된 고지 기간에 따라 게임 서비스를 중단했음에도, 원고 측은 전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객들을 대신하여 캘리포니아의 허위광고법, 불공정 경쟁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에 원고 측은 유비소프트의 반박에 대응해, <더 크루>의 실물 패키지 사진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사진에는 게임의 인증 코드가 2099년까지 만료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를 근거로 원고 측은 “해당 기간 동안, 그 이후까지도 <더 크루>는 플레이 가능할 것이라는 유비소프트의 암묵적 보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으로 ESD의 게임 이용 라이선스 판매에 대한 논란이 촉발되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디지털 게임에 대해 ‘구매’ 표현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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