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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게임과 권력] ② 게임규제 법안의 역사 (19대)

청소년보호법은 비켜라. 강하고 센 법안들의 진격!

임상훈(시몬) 2013-12-10 16:18:14

19대 국회에서는 게임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주로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도모했던 이전 국회와 달리, 19대에서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통한 규제 움직임이 강화됐습니다. 규제의 내용도 특정 시간대의 셧다운에서 벗어나 '부담금 납부'나 '4대 중독 규정' 등 압박 강도가 더해졌습니다.

 

이번 기사도 죄송스럽게 글자들만 빼곡합니다. 필요하실 때마다 참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SNS나 링크 등을 통해 많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회기에 새 법률안이 나오거나, 제안된 법률안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본 기사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TIG 게임규제논란 게시판을 널리 알려주세요. [클릭] 

 

[게임과 권력] ① 게임규제 법안의 역사 (과거형)

[게임과 권력] ② 게임규제 법안의 역사 (19대)

[게임과 권력] ③ 뉴라이트와 게임규제 (1/2)

[게임과 권력] ④ 뉴라이트와 게임규제 (2/2)

[게임과 권력] ⑤ 개신교 근본주의와 게임규제 (1/2)

[게임과 권력] ⑥ 개신교 근본주의와 게임규제 (2/2)

  

[19대 국회] 2012년 5월 30일 이후

 

 제안일

 2012년 7월 24일

 제안자

 행정안전부

 법안명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을 하고, 그 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인증의 표시로서 그린인터넷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등을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인터넷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비고

 국가, 지자체, 각급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예방교육을 받도록 한 법률안

 경과

 2012년 11월 21일 소관위(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에서 가결된 뒤, 2013년 4월 22일 법사위 통과. 2013년 5월 22일 공포됨.

 

행정부에서 발의한 법안이 별 저항 없이 지난 4월 슬그머니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 법안에는 각 지자체와 각급 학교에서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예방교육을 받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게임계의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지점은 이 교육을 누가 어떻게 실시하느냐입니다.

 

통상 국가 부처는 이런 교육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입찰을 통해 뽑은 외부 기관에 맡깁니다. 입찰에서 선정되려면, 관련 분야의 인력과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게임을 죄악시 하고, 셧다운과 부담금 납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단체들이 이런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 있습니다. 

 

 

 제안일

 2013년 1월 8일

 제안자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국방위원회) 대표발의

 법안명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주요내용

-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 등을 위하여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하도록 함.

- 인터넷게임중독자 및 그 보호자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에 인터넷게임중독의 치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 치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비고

 매출 1% 이하 범위 내에서 중독치유부담금을 게임업체에게 부과하는 법률안

 경과

 6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상정됨. 게임업계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및 교육부 등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받음.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4곳에서도 상정되어야 함.

 

게임업계에서 '손인춘법안'으로 부르는 법률안의 하나. 인터넷게임 치유기금을 매출의 1% 이내에서 게임업체에게 부과해 징수하는 법안으로 올해 초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위메이드가 지스타 보이콧을 선언했고, 디스이즈게임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스타에 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안일

 2013년 1월 8일

 제안자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국방위원회) 대표발의

 법안명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주요내용

-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개발 및 측정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를 둠.

- 인터넷게임은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거쳐 제작/배급하도록 하고, 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은 제작/배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에게는 인터넷게임 시험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함과 아울러 중독유발지수가 높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함.

- 인터넷게임의 중독을 유발하는 인터넷게임 아이템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거래를 무효로 함.

-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사용 관련 사항을 알리도록 함.

-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함.

-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제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과징금(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 제도를 도입함.

 비고

 중독유발지수에 따른 게임개발 제약, 셧다운 시간확대, 청소년의 베타테스트 및 아이템 거래 금지, 청소년의 게임기록을 담임에게 제공, 매출액 5% 이하 과징금 제도 등 강력한 규제안

 경과

 6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상정됨. 게임업계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및 교육부 등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받음. 안전행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3곳에서도 상정되어야 함. 셧다운제를 완화한 전병헌 의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것을 권고.

 

이 법률안에서는 셧다운 시간의 확대(오후 10시~오전 7시)가 이슈가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내용들도 그 하나하나 게임산업의 미래를 뒤흔들 엄청난 파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TIG도 창사 8년 이래 최초로 특정 법안에 반대하는 칼럼을 쓸 수밖에 없었죠. [관련기사: 디스이즈게임은 게임규제안을 반대합니다.]

 

 

 제안일

 2013년 2월 4일

 제안자

 전병헌 의원(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

 법안명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주요내용

 청소년의 친권자 등이 셧다운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와 모바일 게임은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비고

 기존 셧다운제의 완화

 경과

 4월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됨. 이 법안과 배치되는 손인춘 의원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 관련 법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일명 '손인춘법'이 발의된 이후 1월 말 e스포츠협회장으로 취임한 전병헌 의원이 이에 대항하는 법률안을 내놓았습니다.

 

 

 제안일

 2013년 4월 30일

 제안자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

 법안명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주요내용

- 인터넷게임은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임.

-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중독의 원인 규명과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 정책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중독 및 중독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및 중독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독폐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독물질 등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ㆍ완화하기 위하여 중독물질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ㆍ치료와 중독자의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비고

 전세계 최초로 알코올, 마약, 도박 등과 함께 게임을 4대 중독물질/행위로 포함한 법률안

 경과

 6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됨. 게임이 포함된 것에 대한 문화부 등의 반대가 강함. 전문위원은 법률안의 개별조항별로 관계 부처간 이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냄.

 

정신과 의사 출신의 신의진 의원이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 이후 큰 이슈가 안 됐지만, 10월 7일 황우여 대표(새누리당)가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게임중독을 비판하며 이 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뒤 뜨거운 이슈로 부각됐습니다.

 

이후 공청회, 국정감사 등을 거치며 공중파 메인뉴스에서 다룰 정도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TIG가 '게임규제찬반 게시판'(바로가기)를 만든 계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게임과 권력' 시리즈도 그 연장선에서 기획됐으며, 관련 내용은 이후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제안일

 2013년 6월 3일

 제안자

 박성호 의원(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

 법안명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주요내용

-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투ㆍ융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상상콘텐츠기금을 설치하여, 인문학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콘텐츠의 연구개발사업 및 소외 콘텐츠산업에 대한 제작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하고자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유통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음.

 비고

 게임 등 콘텐츠산업의 매출 5%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려는 최초의 법률안

 경과

 2013년 6월 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같은 날, 관련위 심사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됨.

 

매출액 5%라는 엄청난 규모, 게임 뿐만 아니라 다른 콘텐츠산업 모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 파격적인 내용인 탓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제안일

 2014년 7월 7일

 제안자

 김상민 의원(새누리당, 정무위원회) 대표발의

 법안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주요내용

- 게임과몰입을 정의하고, 이를 명시함.

- 게임과몰입 예방과 해소를 위한 계획을 언급하고, 이를 수립 · 시행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

- 게임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필요한 교육 · 홍보 내용을 보완.

- 게임과몰입대응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비고

 김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된 법률안

 경과

 2014년 7월 9일, 소관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관련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됨.  

 

 제안일

 2014년 7월 7일

 제안자

 김상민 의원(새누리당, 정무위원회) 대표발의

 법안명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주요내용

- 강제적 셧다운제 페지.

- 인터넷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를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변경.

 비고

 김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된 법률안

 경과

 2014년 7월 8일 여성가족위원회 회부됨.

 

게임과몰입에 대한 법률안과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법률안이 동시에 발의됐습니다. 실효성 낮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에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중독'이라는 표현을 '과몰입'으로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게임과몰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 등을 명시했습니다.

 

 

 제안일

 2014년 11월 14일

 제안자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

 법안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주요내용

- 청소년 연령을 16세로 규정하고, 청소년유해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개정.

 비고

 기존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을 좀 더 세부적으로 명시

 경과

 2014년 11월 1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되어, 2015년 4월 17일 상정됨.

 

셧다운제를 중심으로 게임시간 선택제 기준이 맞춰진 경우입니다. 청소년이라는 표현에 '16세 미만'을 명시해 대상을 명확하게 함은 물론,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 제도와의 연령을 일치시켰습니다.

 

 

 제안일

 2014년 11월 20일

 제안자

 여성가족부

 법안명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주요내용

- 친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도 오전 0시~6시 사이 게임을 할 수 있음.

- 심야시간 인터넷게임 제공자를 바로 처벌하는 대신 시정기회를 주고,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비고

 능동적인 셧다운제 도입과 게임회사에 처벌 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경과

 2014년 11월 21일 여상가족위원회 회부됨.

 

규제가 좀 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입니다. 부모 동의가 있으면 셧다운제 시간에도 인터넷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부모 요청 없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해도, 바로 처벌하지 않고 여성가족부 장관의 시정 명령을 우선 받도록 했습니다.

 

 

 제안일

 2015년 3월 9일

 제안자

 정우택 의원(새누리당, 정무위원회) 대표발의

 법안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주요내용

- 게임물 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의 종류, 구성 비율, 획득확률 등에 관한 정보가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되도록 정의규정을 보완.

 비고

 확률형 아이템 판매 게임물이 건전한 게임물로 이용되게 하려 함이 제안 이유

 경과

 2015년 3월 1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되어, 2015년 11월 24일 상정됨.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의 종류와 획득 확률 등을 게임 정보에 담아야 한다는 법률안입니다. 이전에는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의 여부와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 정도로 명시했는데, 구체적인 규정을 담아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 이번 회기에 새 법률안이 나오거나, 제안된 법률안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본 기사도 차곡차곡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그런 뉴스를 놓칠 경우, 쪽지 등을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sim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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