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캡콤이 <몬스터 헌터 와일즈>의 공식 SNS를 통해 '챌린지 퀘스트'의 보상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유는 랭킹 보상을 위해 불법 프로그램이나 트레이너를 통한 여러 '부정 행위'로 인해 건전한 경쟁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챌린지 퀘스트는 <몬스터 헌터 와일즈>의 지난 업데이트에서 추가된 콘텐츠다. 지정된 몬스터를 정해진 시간 내에 처치하고, 클리어 시간을 두고 전 세계의 다른 플레이어와 경쟁할 수 있다. 전 세계의 플레이어 중 1만 위 이내에 들면 별도의 보상 지급이 예정되기도 했다.

(출처: 캡콤)
그러나 챌린지 퀘스트의 랭킹 보상은 공개 직후부터 많은 우려를 낳았다. 경쟁 콘텐츠가 핵심이 아닌 <몬스터 헌터> 시리즈의 특성 상 트레이너나 모드의 사용에 대해 큰 제재를 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멀티플레이에서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방지할 안티 치트나 신고 및 행위 감지 시스템 등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도 그다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몬스터 헌터 와일즈>는 공식 규정을 통해 외부 프로그램의 사용은 자제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멀티플레이에서 의도적으로 남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구매하지 않은 DLC를 강제로 해금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큰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트레이너나 불법 프로그램을 활용해 순위를 달성하는 사람이 많아 제대로 된 경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실제로 챌린지 퀘스트는 시작 직후 다수의 트레이너 및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가 등장하며 엉망이 됐다. 캡콤이 이를 제재하기도 했으나, 기록 조작에 사용할 수 있는 트레이너부터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대미지 배수 강화 등의 조작이 가능하기에 1만 위권 이내에만 들어갈 정도로 시간을 조절하는 사람이 많아 사실상 의미가 없었다.
결국 캡콤은 보상안을 변경했다. 앞으로 챌린지 퀘스트에는 특정 순위 랭킹을 요구하는 보상이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일부 보상은 참여만 해도 수령할 수 있으며, 1만 위 랭킹에 들어야 얻는 보상은 해당 퀘스트에서 A 등급을 달성할 경우 획득할 수 있게 됐다.

변경된 보상안 (출처: 캡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