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웹젠과의 저작권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지니M>을 표절했다며,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의 2심 판결이 오늘(27일)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엔씨소프트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웹젠)은 <R2M>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R2M>의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며 "웹젠이 엔씨소프트에게 약 169억 1,82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 비용 중 40%는 원고(엔씨소프트)가, 나머지는 피고(웹젠)이 부담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웹젠)이 게임 출시 이후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까지의 증거를 종합해보면 여전히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엔씨소프트)의 저작권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고, 청구액은 재판부가 보는 합계 매출액의 10%에 상당한 금액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 금액은,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사상 법원에서 인정된 가장 큰 금액의 배상액에 해당한다.
웹젠의 <R2M>은 2020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MMORPG로, 엔씨소프트는 2017년 6월에 출시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R2M>이 모방했다 주장하며 2021년 웹젠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 원을 지급하고, <R2M>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1심에서도 엔씨소프트가 승소했던 셈이다.
당시 웹젠은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웹젠은 <R2M> 서비스를 이어왔다. 엔씨소프트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웹젠에 청구한 배상금 규모를 600억 원 규모로 늘렸다.
오늘(27일) 2심 판결 이후, 웹젠은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 전했다.
반면, 엔씨소프트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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