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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vs 위메이드 끝나지 않는 '미르' 전쟁... '미르의 전설 2'는 누구 게임?

김재석(우티) 2025-04-23 12:39:59

<미르의 전설 2>(2001, 이하 미르 2)는 어느 회사의 게임일까?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의 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액토즈소프트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미르 2> 저작권 및 ICC 중재 판정 관련해 또다시 당사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들 주장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액토즈 입장 3줄 요약]


- <미르 2>는 원래부터 액토즈에서 개발되던 게임

- 이후 양사는 안정성 확보 및 공동 발전 위해 5:5 계약 맺음 

- 싱가포르의 ICC 중재는 무효, 법원 판단 기다리며 IP 보호할 것


위메이드는 21일, 판교 사옥에서 '중국 저작권 소송 배상금' 설명회를 열고 <미르 2>에 대해 언급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위메이드 입장 3줄 요약]


- 액토즈 모회사 셩취게임즈, 中에서 제3자와 <미르 2> 무단 라이선스 계약 체결… 로열티 지급 않음

- 3,000억 원의 배상금 지불하라는 싱가포르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 결과 이행 않고 있음

- 이런 방식으로 중국에 편취된 <미르 2> 로열티의 총액은 8,400억 원 상당


얽힐대로 얽힌 위메이드와 액토즈(셩취)의 갈등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액토즈 vs. 위메이드 <미르 2> 분쟁 타임라인]


2000년 위메이드, 액토즈로부터 독립… 액토즈는 위메이드 지분 40%를 가져감, <미르> IP 공동 소유

2001년 中 샨다(現 셩취) 통해 <미르 2> 서비스 시작 … 샨다-위메이드 서비스 수준 계약(SLA) 체결

2002년 샨다, 게임 개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로열티 지급 중지

2003년 샨다, <미르 2>와 유사한 게임 출시… 위메이드는 반발하며 지적 재산권 소송

2004년 샨다, 액토즈 인수

2007년 샨다, 액토즈가 소유한 위메이드 지분 모두 매각

2014년 위메이드, <미르> 웹게임에 대한 로열티 샨다에 요청

2015년 샨다는 지급 않음, 샨다는 이 사이에 <미르> IP 모바일게임 서비스

2016년 위메이드, 샨다에게 <미르 2>수권서 갱신 않는다는 공문 공개

2017년 위메이드, 싱 ICC에 샨다, 액토즈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

2019년 샨다, 셩취로 사명 변경

2023년 싱 ICC, 셩취, 액토즈, 란샤(셩취 자회사)에 손해배상금 약 2,579억 원 최종 판결

2024년 위메이드, 액토즈와 <미르 2>, <미르 3> 라이선스 계약 체결, 액토즈는 ICC 항소 취하, 韓 법원 ICC 중재 판정 승인



ICC 판결 이후 화해 무드로 전환되던 양사, 2025년 위메이드 설명회를 기점으로 다시 불이 붙은 기세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에게 ICC 중재 결과를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액토즈는 ICC 판정에는 관할권이 없으므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수십 년을 이어온 분쟁은 이렇게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때는 위메이드 지분 40%를 가졌지만, 이제는 <미르> IP와 맺은 '기연'으로 셩취 자회사가 된 액토즈의 입장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미르 2>는 위메이드 설립 전부터 액토즈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게임

- <미르 2>는 알파테스트와 홈페이지 준비까지 완료된 상태였고, 당시 위메이드 창업자(박관호 의장)는 액토즈 임직원이었음

- <미르 2>는 액토즈 업무상 저작물이며, 저작권은 액토즈가 보유하게 됨

- 그러나 이후 소스코드 반출과 저작권 침해가 일어남, 위메이드 창업자가 퇴사(2002년 2월) 후 <미르 2> 개발을 이어가려 했음

액토즈의 허락 없이 소스코드를 반출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


액토즈는 게임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공동 발전을 위해 일련의 약정을 통해 저작권 50:50 공유 구조를 수용

위메이드는 개발비 명목으로 20% 추가 배분을 약정받았으나, 2005년 이후 개발·기술지원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

- <미르 2>는 주 이용층 99%가 중국 유저로, 중국에서 성장한 IP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은 관할권 없는 중재기구의 위법한 판정

- 위메이드도 2020년 중국 법원에 승인 신청 후 2년 만에 철회한 전례 있음

- 판정 2년이 지나서야 집행 신청이 이뤄짐… 위메이드가 한계 자인한 것


액토즈는 ICC의 판정은 한중 양국 법원의 기존 판결과 충돌한다는 입장을 유지

앞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미르 2> IP 보호와 성장에 집중할 것


22일 액토즈 입장이 나온 즉시 위메이드는 재반박했다.


- <미르 2>의 공동 저작권 보유 경위에 대하여는 양사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음

- 양사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수익 분배 비율만 보더라도 <미르 2> IP가 누구의 창작물이었는지는 상식에 비추어 판단하면 될 것


지금도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분쟁해결기관으로 ICC를 선택

ICC 판결을 위법으로 폄하하는 것은 글로벌 비즈니스 관행에 부합하지 않음


- 서울중앙지방법원도 ICC 중재 판정의 정당성 인정

- 향후 위메이드는 한국과 중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림


20년짜리 분쟁, 마지막에 웃을 회사는 어디가 될 것인가? 분쟁의 고전이라고 이를 법한 <손자병법>에서는 "전쟁을 오래 끌어서 이로운 경우는 별로 없었다"(夫兵久而國利者 未之有也)고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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