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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공정위, 그라비티와 위메이드 '확률형 아이템 기만행위'로 제재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나이트 크로우에서 발생한 문제

김승주(사랑해요4) 2025-04-21 12:00:05

공정거래위원회는 <라그나로크 온라인> 및 <나이트 크로우>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알리거나, 은폐․누락 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을 게임사가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그라비티와 웨메이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원(2개사 각각 250만 원)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그라비티는 2017년 3월 2일부터 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 ①‘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②‘부스터 증폭기’, ③‘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했다.

①‘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의 경우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으며, ②‘부스터 증폭기’의 경우 희귀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약 5배 과장하여 알리는 한편, ③‘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의 경우 구성품별 획득확률이 당초 2.5%에서 2.272%로 낮아졌음에도 이를 게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문제가 된 확률의 일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위메이드는 2023년 12월 7일부터 2024년 3월 29일까지 <나이트 크로우> 게임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을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약 3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린 사실이 있다. 가령 영웅등급 구성품의 경우 위메이드가 당초 공지한 획득확률은 1.00%였는데, 실제 획득확률은 0.32%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경우 이들 게임사가 법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대금을 환불해 주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나이트 크로우>에서 문제가 된 확률의 일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게임법 개정안 시행이 만든 스노우볼?


한편, 위 두 사례는 2024년 3월 22일 게임법 개정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되며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시작됐다. 당시 개정법에 따라 게임사는 자율적 확률 안내 대신, 홈페이지와 게임 양쪽에 유저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확률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했다.

그라비티는 의무화보다 이틀 앞선 3월 20일 <라그나로크 온라인> 홈페이지에 "판매 중인 유료 아이템 최신화 작업 안내"라는 공지를 작성했다. 해당 공지에서는 "일부 아이템이 게임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해 최신화 작업을 했다"라며 '크리티컬 스톤' 등의 아이템 등장 확률이 기존 공시됐던 0.8%과 비교해 크게 차이나는 0.1%로 수정됐다. 이에 민원이 빗발치며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는데, 이번 조사 결과로 인해 문제가 확실시된 것이다.

<나이트 크로우> 역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던 케이스다. 게임법 개정에 따른 의무화된 확률 공개를 앞두고 웹사이트 내 확률 정보가 게임 내 실제 확률과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며 갑작스레 수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개발진은 "정보 등록 시의 실수"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2024년 3월 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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