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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제 2의 '그리핀 사태'는 없다,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 국회 본회의 통과

e스포츠 선수-구단간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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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텐더) 2020-05-20 17:58:09
'제2의 그리핀 사태'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난해 이동섭 의원이 발의한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이 20일(오늘) 재석 173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지난해 e스포츠 업계를 달군 '그리핀 사건'에서 시작됐다. 이는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팀 '그리핀'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프로게이머 '카나비' 서진혁과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 그를 협박해 중국 게임단으로 강제 이적 시켜 차액을 챙기려 했던 사건이다.

이에 따라 e스포츠계에 만연한 선수와 구단 사이의 불공정 계약도 수면 위로 떠 올랐다. ​특히 국내 e스포츠의 다수를 차지하는 미성년 선수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커녕, e스포츠 표준계약서도 없는 상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동섭 의원은 "e스포츠 시장의 구단과 선수 계약 형태는 체계적이지 않다. 그로 인해 불공정 계약이 생기고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표준계약서'다. 법안에는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는 한편, e스포츠 사업자 및 단체 보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e스포츠 선수 권리 역시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원안에는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강제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권장'으로 수정됐다. 현행 문체부 소관 법률 중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로 하는 법률은 없다. 

이동섭 의원은 디스이즈게임에 "우여곡절 끝에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감개무량하다. 우리나라 e스포츠 선수, 구단이 이 법을 통해 보다 공평한 관계로 거듭나길 바란다"라며 "또한 다시는 억울한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 20대 국회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많은 응원해주신 게이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은 공표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 원안. 이 중 4번째 부칙이 일부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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