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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팩트체크] 바다이야기 유사게임, 전체이용가를 받았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행성 모사 게임기의 전체이용가 등급분류 논란

에 유통된 기사입니다.
정우철(음마교주) 2022-11-02 14:34:07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가진 아케이드 게임이 전체이용가를 받았다. 이에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게임은 <바다신 2>라는 이름의 아케이드 게임(심지어 분류상으로는 사행성 게임도 아니다). <바다신> 2의 전체이용가 등급분류에 따른 논쟁과 관련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의 등급분류에 대해 무엇이 논란이 되고 있고,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펙트체크를 해봤다.

 


 


 

 

논란 1. <바다신 2>는 전체이용가를 받았는가?


펙트체크: 사실이다.  진소프트에서 개발한 <바다신 2>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10월 20일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았다. 등급분류번호는 CC-NA-221020-002으로 등급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논란 2. <바다신 2>? <바다신 1>은 어떤 게임이었나?


팩트체크:  <바다신 2>의 전작이라 의심되는 게임을 살펴보면 개발사가 동일한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전작으로 의심되는 게임은 2개가 있다. 

 

내용은 스크린샷으로 대체해도 된다고 판단된다. 1~2번 스크린샷은 아케이드 버전이 아닌 모바일 App으로 정식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상태의 서드파티 플랫폼에서 불법 유통되는 APK로 확인되고 있다. 3번 스크린샷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2020년 1월 8일에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아케이드 게임으로 개발사는 <바다신2>와 달리 컴조이로 되어있다. 

1번 스크린샷. 정식 마켓이 아닌 3자 마켓에 올라온 앱 버전이다.

2번 스크린샷. 해당 앱에 대한 설명문. <바다이야기>의 계승작이라는 설명.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

 

3번 스크린샷. 2020년  전체이용가를 받은 <바다신> 아케이드 게임. 

 

 

 

논란 3. 이전에 이런 <바다이야기> 유사 게임이 등급을 받은 경우는 없었나?


팩트체크:  <바다신 2> 이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게임들이 등급판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전체이용가 등급판정도. <바다신 2>가 처음이 아니다.  해당 등급판정을 받은 게임은 모두 공개되어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확인 페이지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의 '바다'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면 비슷한 류의 게임이 다수 있음을 볼 수 있다.

 

 

기존에도 <바다이야기>와 비슷한 모양새를 가진 게임이 전체이용가 등급판정을 받았다.

 

논란 4. 그렇다면 <바다신 2>는 <바다이야기> 유사게임 혹은 사행성 게임인가?


팩트체크: 유사하다. 외견으로는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하지만 법적으로, 등급분류 단계에서 사행성 게임은 아니다. 애초에 사행성이 있으면 전체이용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논란의 핵심이다. 일단 게임 인터페이스는 전형적인 릴게임처럼 보인다. 룰에 맞는 무늬를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는 등 전체적인 모습은 <바다이야기>와 비슷하다. 문제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다.

 

외견으로 보이는 인터페이스는 릴게임(혹은 슬롯머신)과 비슷하지만 등급분류 단계에서 내놓은 게임을 기준으로 파악하면 슬롯머신처럼 동작하는 게임은 아니다. 법적으로 규정한 사행성게임물 (게임법 제7조 1항)의 기준은 모두 피해간 것이 <바다신 2>를 비롯한 유사 게임들이기 때문이다.

 

 


게임법 7조 1항의 사행성게임물 기준. 놀랍게도 법적으로 <바다신 2>는 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논란 5. 전체이용가 등급 사유인 실력에 의한 플레이가 가능한가?


팩트체크: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 법적으로, 규정상으로는 타이밍에 맞춰 동일한 그림을 순서대로 맞추는 것으로 이론상 사행성은 없다. 이는 등급분류 단계에서 업체가 제출한 버전이라는 기준이다.

 

하지만 실제 플레이를 본다면 게임 속도에 따라서 실력이 아닌 운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논란 6. 경품 배출을 하는 게임기인데 불법 아닌가?


팩트체크: 경품을 배출한다고 해서 모두 불법은 아니다. 게임 설명서에 따르면 배출하는 카드는 3,000점 이상을 획득하면 아이템카드를 배출하며 게임에서만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개념상으로는 <포켓몬 가오레>와 비슷한 개념이다. 

 

포켓몬 디스크를 배출하고 이를 다시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 또한 해당 아이템카드는 당첨범위를 높여주는 용도로 설명되어 있는데, 이 역시 <포켓몬 가오레>에서 획득한 포켓몬 디스크를 서포트 카드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심지어 <바다신 2>는 퍼즐 장르로 신청했고, 법적으로는 그 기준을 맞췄다.

 

법적으로는 등급분류 단계에서는 환금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논란 7. <바다신2>의 아이템카드는 환금성을 띄고 운영될 수 있지 않은가?


팩트체크: 사실이다. 다만 실제 어떻게 운영될지는 아직 알 수 없어 등급분류 단계에서는 문제로 삼을 수 없다. 이는 다각적인 정황을 봐야 한다. 그래서 등급분류 단계에서는 시간당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발사가 주장하는 바는 이를 위해 운영정보표시장치(OIDD)를 탑재했고, 시간당 획득 가능한 점수도 제한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역시 등급분류 기준상 허용치에 속한다. 다만 등급분류 버전과 실제 영업용 버전이 다를 경우 등급분류 단계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규정의 허점이다.

 

더구나 등급분류 단게에서 환금성 의심, 즉 외부 환전소를 통한 현금교환 의심 여부는 사전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다. 이는 사후관리 영역이며, 서비스 단계에서 환금성이 있다면 불법이 된다.

이미 변칙 영업의 조짐이 보인다. 하지만 이 홍보문구가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게 문제다.

 

 

논란 8. <바다신 2>는 한 번에 전체이용가 등급을 획득했나?


팩트체크: 아니다. <바다신 2>는 등급분류거부 판정을 2회 받았다. 처음 등급심의에서는 사행성 우려와 OIDD 미장착으로 등급자체를 받지 못했다(등급분류 거부). 이에 개발사는 규정상으로는 전체이용가 등급에 맞게 OIDD를 장착해 수정했고 결국 전체이용가 등급을 획득했다. (애초에 콘텐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회피한 상태)

 

 


이런 유형의 게임들이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기위해 각종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이유는 딱 하나다.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을 경우 유통과 영업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청소년 이용불가의 경우 설치장소, 서비스, 마케팅, 홍보 등에서 큰 제약이 있다. 

그래서 더 큰 문제의 요소가 된다.

 

 

 

논란 9. 딱 봐도 도박적 요소가 있는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가야하는 거 아니었는가?


팩트체크: 아니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다. 일단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위해서는 명확한 슬롯머신, 혹은 카지노를 묘사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한다. 일단 <바다신 2>는 법령에 명시한 기준으로는 카지노의 도박 등을 묘사한 것이 없다. (대부분의 바다이야기 유사게임이 등급분류 신청서에 배경은 게임에 영향이 없는 단순 묘사라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행성 게임물도 법적으로는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 제공(환금성). 예시, 자동진행, 연타 등의 기능이 있는 경우. 1시간당 이용 금액이 1만원을 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일단 <바다신 2>는 법령으로 제한한 이 규정을 모두 피해갔다.

 

때문에 법적 기준을 맞췄음에도 등급을 거부하거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등을 내주면 검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이 되어버린다. 어찌 보면 개발사가 교묘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을 피해갔다고 볼 수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규정을 맞췄음에도 거부를 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기므로 등급분류 거부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입장이다.

 


 

논란 10. 어쩔 수 없다고? <바다이야기>류는 누가 봐도 사행성 게임기인데?


팩트체크: 아쉽게도 상식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법적으로는 아니다. 누가 봐도 사행성 게임의 대명사인 <바다이야기> 유사 게임처럼 보여도 카지노처럼 도박을 명백히 묘사하거나 처음부터 환금성이 있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등급거부를 할 수 없다. 법적으로는 게임의 주된 내용이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도에 따라서 12세 이용가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게 된다. 

 

대법원 판례로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 및 기구 등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그 이용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지 여부 등 위법한 경품제공이나 환전 등 영업방법에 있어서의 사행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라는 사례가 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61 판결 중 일부)

 

더불어 현행법상 불법 요소가 없다면 일단 등급분류는 나와야 하는게 법의 한계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이번 등급분류에 수많은 지적과 논란이 따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유사 사태를 막기위해 설립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방과 사후관리로 양분되어 있다. 

 

 

논란 11. <바다신 2>는 사실상 사행성 게임기가 분명한데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


팩트체크: 논란 10과 연결되는 이야기다. 게임기를 개조, 변조해서 변칙 운영할 의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등급분류 단게에서는 그렇게 보인다고 거부할 수는 없는 게 현행 법령의 한계다. 그래서 사후관리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도 등급분류를 받은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불법 개·변조 및 불법 운영은 매년 단속 사례가 나오고 있다. 

 

<바다신 2> 역시 개·변조를 하거나 환금성이 있는 불법 서비스가 적발될 경우 불법 게임물로 법적인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이는 사후관리의 영역이고 등급분류 단계에서의 영역이 아니기에 나오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양새가 되는 법의 허점이다. 

 

그래서인지 게임물관리위원회도 논란이 되고 있는 <바다신 2>에 대해서도 제공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토대로 등급분류에 맞는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감시할 예정이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현실적 여건으로는 무리일 수밖에 없다.

 


2019년 3월 연합뉴스에 보도된 내용. 이 역시 불법 개변조에 따른 사후 조치다.

논란 12.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되는 <바다신 2> 등급분류에 대한 비판은 잘못된 것인가? 법적으로 합법인 게임이니까.


팩트체크: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비판의 목소리다. 일반적인 RPG 등의 게임에서 도박요소가 들어가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나왔던 만큼 기존 사례에 비추어보면 <바다신 2>의 전체이용가 등급은 누가 봐도 논란의 대상이다. (불법과 합법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게임명부터 인터페이스의 유사함 등이 <바다이야기>를 떠올리는 만큼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것 자체가 논란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등급분류 체계상으로는 합법의 영역에 있는 만큼 개발사가 법령을 회피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 

 

실제로 상당수의 아케이드 게임이 이와 비슷한 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이후에, 실제 서비스 단계에서는 등급분류 단계와 다른 영업용 버전의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이 불법 사행성 게임이 유통되는 과정이다. 남은 건 사후관리가 말처럼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상태다.

 

또한 앞으로는 등급분류 거부를 받은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들이 <바다신 2>의 사례를 참조해 등급분류를 통과할 여지를 남겼다. 이런 가능성을 만들었고 이를 시도할 개발사가 많아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여론이 게임법을 개정하고 등급분류를 고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수 있을지 지켜볼 여지가 있다.

  

 

<바다신 2> 게임 화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논란 13.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런 사행성 위험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왜 안 막는 것인가? 


펙트체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런 게임을 예방하라고 만들어진 집단이지만, 법적으로 예방을 할 수 없는 모순적인 한계에 봉착한 것이 게임물관리위원회다. 과거에는 법령을 통해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었지만, 이를 회피하는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등급분류 단게에서는 법적으로 거를 방법이 없는 경우가 다수 생긴다. 

 

실제로 현행법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2013년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업체들이 낸 행정소송은 200여건이 넘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행정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소송 결과를 통해 판례군을 만들고 있는 정황도 있다. 그 결과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들이 계속 나오는 원인이다.

 

이중 등급분류 지연 및 등급분류 거부에 대한 재판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패소한 사례가 있다. 이런 판례를 토대로 업체들은 법을 회피할 방법을 찾고 적용하면서 현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등급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필요하다면 현행 법에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가진 게임은 청소년 이용불가 혹은 등급분류를 거부한다'는 식의 문구가 추가되면 유사 게임을 모두 막을 수는 있다.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는 기관이지 입법기관이 아니다. 국회에서 해당 법을 수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문구의 경우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일단 논외로 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는 사후관리에 더 철저해야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단속 권한은 없다. 게임위에 단속권한이 생기면 게임계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된다. 그래서 경찰 등의 단속 권한이 있는 법 집행기관과 동행하거나 협조를 받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인력 등에서 모든 게임물의 사후관리는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소송 패소에 따른 영향으로 등급분류를 통한 예방보다는 변칙 운영 적발에 따른 등급 취소라는 사후관리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논란 14. 일반 게임들의 등급분류와 너무 다른 모습 아닌가? 


펙트체크: ​다르게 보인다. 실제로 다른 사례가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없고 이는 그동안 불투명했던 과거 등급분류 사례에서 나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에 있었던 <뉴 단간론파 V3>의 등급분류 거부다. 

 

왜 해당게임은 등급분류 거부가 되었는가? 이 의문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등급분류 거부 사안이 명확했고 이번 <바다신 2> 사례처럼 자의적 해석에 따른 등급분류가 아닌 법에 따른 조치였다면 등급 거부사유를 밝혔야 했다.

 

이 의문은 당시 게임물관리위회 위원장이었던 여명숙 전 위원장이 2020년에 개인 유튜브를 통해 밝히며 해소된 바 있다. 문제는 그가 밝힌 거부 사유가 당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여파가 영향을 미쳤고 등급을 부여할 경우 여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개인적인 주장이지만 당시 등급분류의 당사자였음을 고려하면 신빙성 있는 내용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의적 판단에 의한 사전 검열에 해당해 법령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법적인 판단이 아닌 정무적인, 자의적 판단이 기준이 되었기에 현생 <바다이야기> 유사게임들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전체이용가를 받는 다는 이야기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다. 오히려 사행성 모사 게임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의적으로 판단으로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상식적으로 들리는 이유다. 

 

여명숙의 개수작 TV 59화에서 밝힌 내용.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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