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디 크래시 사가> <팜 히어로즈 사가>의 개발사 킹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이하 킹)이 한국의 게임개발사인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킹은 1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의 <포레스트 매니아>가 킹의 <팜 히어로즈 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이는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제출된 소장에는 일반적인 3매치 플레이 방식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아닌, <팜 히어로즈
사가>의 톡특한 표현 요소가 <포레스트 매니아>의 유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맵
및 노드, 특정 보드 레이아웃, 특수 타일 및 특수 효과
등이 이에 포함된다. 킹의 주장에 따르면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의 <포레스트
매니아>는 킹의 <팜 히어로 사가>와 독특한 표현 요소들이 매우 유사하다
킹은 “게임 업계의 발전을 지향하며, 게임
개발사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좋은 게임 개발사들의 창의적인 게임과 그들의 노고에 대해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저작권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킹의 게임과 회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킹은 한국의 법률 체계를 준수하며 법원이 궁극적으로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좌:팜히어로사가, 우:포레스트매니아]
[좌:팜히어로사가, 우:포레스트매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