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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아크 '대리 게임' 영구정지는 "부당하다" 판결... 이유는?

문제는 약관에 명시된 내용

김승주(사랑해요4) 2024-12-23 11:20:35
대리 게임은 인정되지만, 영구정지는 과도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2월 5일, 수원고등법원은 스마일게이트와 로스트아크 이용자 A씨 간의 '대리 게임' 영구이용정지 조치 관련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이는 지난 6월 수원지방법원이 "로스트아크에 존재하는 원고의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라"고 판결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 10월 진행된 로스트아크의 '카멘, The FIRST' 이벤트였다. 당시 게임사는 새로 업데이트된 '카멘 레이드'를 선착순으로 클리어하는 파티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후 게임 커뮤니티에서 특정 파티 인원의 '대리 게임' 의혹이 제기되었다. 운영진은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접속 및 플레이 기록을 근거로 약관 위반을 이유로 8개의 계정을 영구정지 처리했다. 이에 영향을 받은 A씨는 "대리게임을 하지 않았으며, 설령 했다 하더라도 이용약관상 정지 사유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대리 게임 사실을 인정했다. 접속 IP와 지역 대조 결과,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거리에서의 접속 기록'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A씨는 인증용 업무 휴대폰을 직장에 두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접속을 부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접속 지역에 따라 캐릭터의 단축키 사용 패턴이 달랐고, 특정 장소에서만 레이드 성공 기록이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리 게임은 인정되지만 영구이용정지 조치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약관 때문이다. ​당시 <로스트아크>의 운영 정책 그리고 이벤트에 명시된 조항에 대리 게임의 영구이용정지 조치에 관한 별도의 명시된 내용이 없으며, 포괄적인 제재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5년 간 육성해 온 캐릭터를 곧바로 정지한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봤다.

'(악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게임 및 다른 회원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간 및 영구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조항 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제재 수준을 벗어난다"고 보았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했다. 게임산업법상 대리 게임 금지는 '영리 목적'의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금전 거래가 발견되지 않았고 게임의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카멘, The FIRST'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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