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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네이버 메타버스 '제페토'에서 아동·청소년 불법 영상 제작한 30대, 경찰에 붙잡혀

사각지대 뻥 뚫린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는 뭐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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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22-04-14 15:08:59

가상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 그루밍'을 가해 성착취물을 만들었던 30대 남성 A(가명)가 경찰에 붙잡혔다.

 

A는 네이버제트가 서비스 중인 인기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활동했다. 그는 약 1년간 눈에 띄는 아바타를 착용한 상태로 아동·청소년 11명에게 접근했다. 여성으로 보이는 아동·청소년에게 아이템을 선물하며 접근한 뒤, 메신저를 통해 친분을 쌓은 다음, 청소년들의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위장수사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작년부터 정부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 비공개 위장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위장수사로 범행이 발각된 사람은 재판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4일 A를 구속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문제의 불법 촬영물을 삭제했다. 네이버제트 측에 A의 <제페토> 계정을 정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보호기관에 연계했다. 경찰 당국은 A를 검찰에 송치했다.

 

 

# 사각지대 뻥 뚫린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는 뭐하고 있나?

메타버스 공간에서 일부 악성 이용자의 '온라인 그루밍'이 문제가 되자,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네이버제트 측은 금칙어 설정, 사이버범죄 수사 의뢰 방법 공지, 수사 협조 등을 내걸고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네이버제트 측은 <제페토>를 아직 법 조항이 미비한 메타버스로 분류하고 있어 즉각 조치의 의무를 피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국회에서는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대화 등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에도 사각지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며 "특히 메타버스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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