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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표절이다" 엔씨소프트, '아키에이지 워'에 저작권 소송

"지식재산권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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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주(4랑해요) 2023-04-05 16:14:41

4월 5일, 엔씨소프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3월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다수의 언론 보도와 게임 이용자, 게임 인플루언서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라며 "사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당사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송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지식재산권은 장기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이번 법적 대응은 지식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본 사안에 대한 두 회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입장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카카오게임즈는 내용을 확인한 후 내부적인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21년 6월 21일 웹젠이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 MMORPG <R2M>이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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